세무회계 실무

약국·병의원 등 업종별 세무·기장 실무를 다룹니다. 업종 특유의 과세 구조와 직접 신고할 때 놓치기 쉬운 지점을 짚습니다.

정부 R&D 지원금은 ‘공돈’이 아닙니다 — 매출로 잡으면 감사에서 걷어내고, 그냥 두면 받은 해에 세금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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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 라운드를 막 끝낸 SaaS 스타트업이 정부 R&D 과제에 선정돼 출연금 5억 원이 통장에 꽂혔다고 하자. 회계 담당자가 묻는다. “이거 매출로 잡을까요, 아니면 어디에?” 그리고 1년 뒤 법인세 신고철, 세무대리인이 무심하게 한 줄을 던진다. “작년 그 지원금, 익금이라 세금 나옵니다.” 정부에서 준 돈에 왜 세금이 붙고, 매출로는 왜 못 잡는가. 💡 한 줄 요약 —

적자는 사라지는 비용이 아니라, 흑자전환 첫해 세금을 막는 자산입니다 — 단, 적자라고 신고를 건너뛴 해의 결손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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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내리 적자를 낸 시리즈B 직전 SaaS 스타트업을 떠올려 봅시다. 누적 결손금은 30억. CFO는 매년 결산 때 “어차피 적자라 낼 법인세가 없으니” 신고를 가볍게 넘기고, 장부가 덜 정리된 해는 대충 마감합니다. 그런데 이 30억은 그냥 사라진 비용이 아닙니다. 흑자로 돌아서는 해에 그만큼의 이익에 붙을 세금을 막아 주는 자산입니다 — 단, 그 자산은 “적자였다”는 사실만으로 생기지

개발자 인건비를 비용으로만 털면, 세금에서 한 번 더 깎을 카드를 버립니다 — R&D 세액공제는 적자라 못 받는 게 아니라 10년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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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을 막 닫은 시리즈A SaaS 스타트업을 떠올려 봅시다. 그해 비용의 큰 덩어리는 개발자 인건비 20억이었고, CFO는 이걸 전액 비용으로 털어 “R&D는 처리 끝”이라고 결산을 마감합니다. 회사는 어차피 적자라 낼 법인세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20억에는 영수증이 한 장 더 붙어 있었습니다. 같은 돈으로 세금을 직접 깎아 주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입니다. “적자라 낼 세금이 없는데 무슨 공제냐”며 신청조차

흑자 나면 챙기려던 창업 세액감면, 자격은 적자일 때 이미 정해집니다 — 개인사업으로 시작해 법인 전환하면 ‘창업’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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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아직 적자라, 세금은 한참 나중 얘기다.” 시드나 시리즈A 단계 대표에게 가장 흔한 말입니다. 절반은 맞습니다 — 적자면 낼 법인세가 없으니까요. 문제는 이 말이 만드는 착각입니다. ‘세금은 흑자가 난 다음에 챙기면 된다’는 생각. 그런데 스타트업이 흑자전환 첫해에 쥘 수 있는 가장 큰 절세 카드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정작 흑자가 나기 한참 전에 자격이 정해집니다. 어떻게 창업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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