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실무

약국·병의원 등 업종별 세무·기장 실무를 다룹니다. 업종 특유의 과세 구조와 직접 신고할 때 놓치기 쉬운 지점을 짚습니다.

중소기업 세제 혜택은 매출이 아니라 최대주주가 누구냐로 끝납니다 — 매출로 졸업하면 5년을 봐주지만, 대기업이 최다출자자가 되면 그해부터 유예 없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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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B를 마치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로 매년 수억을 돌려받던 회사가, 다음 결산에서 공제율이 25%에서 8%로 주저앉는 일이 있습니다. 매출도 그대로, 기업부설연구소도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건 하나, 대기업 전략적 투자자가 지분을 30% 넘게 가져가며 최대주주가 됐다는 사실뿐입니다. 💡 한 줄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이 말하는 ‘중소기업’은 매출과 자산만이 아니라 지분구조로도 깨집니다. 매출이 업종 기준을 넘거나 자산이 5천억원을 넘어 졸업하면

직원에게 준 보너스, 직무발명보상금이면 700만원까지 세금이 0입니다 — 회사는 그 돈을 손금으로 빼고 R&D 세액공제로 25%를 또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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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에게 발명 성과로 특별 보너스 1,000만원을 쥐여준다고 합시다. 상여로 처리하면 세금을 떼고 700만원 안팎이 통장에 찍힙니다. 그런데 똑같은 1,000만원을 ‘직무발명보상금’이라는 이름으로 주면 직원 손에 쥐는 돈이 185만원 더 늘고, 회사는 그 위에 세액공제까지 따로 받습니다. 같은 지출, 다른 이름인데 세 곳에서 세금이 갈립니다. 💡 한 줄 요약 — 직무발명보상금은 직원이 업무 중 만든 발명의 권리를

해외에 직원 두 명 보냈을 뿐인데 고정사업장이 생겼습니다 — PE 판정은 법인을 세웠느냐가 아니라 ‘누가 어디서 계약을 만들었느냐’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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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법인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세일즈 두 명이 샌프란시스코 공유오피스 지정석에서 일하고, 계약서 서명은 서울 본사가 합니다. 1년 뒤, 그 데스크가 고정사업장으로 판정됩니다. 법인 등기도, 지사 등록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가 이 글의 주제입니다. 💡 한 줄 요약 — 고정사업장(PE)은 법인을 세웠느냐가 아니라 사업을 어디서 했느냐로 걸립니다. 갈래는 둘 — 고정된 장소(법인세법 §94①②)와 종속대리인(§94③)이고, 2018년

중소기업 최저한세 7%는 세금의 바닥이 아니라 감면의 천장입니다 — 공제가 잘리는 순서, 그리고 그 바닥을 뚫는 단 하나의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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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 중간예납 가결산을 돌리다 보면 이런 화면을 봅니다. 창업감면이 아직 살아 있고, 통합고용세액공제도 붙었고, 작년에 들여놓은 서버·장비로 통합투자세액공제까지 얹었습니다. 그런데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되지 않습니다. 세무조정계산서 어딘가에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배제”라는 줄이 떠 있고, 방금 계산한 공제 중 일부가 거기서 잘려 나갔습니다. 여기서 대부분 “그래도 세금은 내야 하니까”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잘려 나간 그 금액이

해외 모회사에서 빌린 운영자금, 그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과소자본세제는 지분 50%가 아니라 ‘빌린 돈의 크기’로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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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지주회사를 세우고 한국 법인을 자회사로 붙였습니다. 투자금은 미국 모회사가 받았고, 한국 법인 자본금은 등기할 때 넣은 1억 원 그대로입니다. 운영자금은 모회사가 필요할 때마다 빌려줍니다. 지금까지 20억 원, 이자는 연 5%로 적었습니다. 결산할 때 그 이자 1억 원을 비용으로 넣었습니다. 세무서는 그중 9,000만 원을 비용에서 걷어냅니다. 💡 한 줄 요약 — 국외지배주주로부터 빌린 돈이 그

해외 자회사에 원가로 청구한 용역대가, 세법은 마진을 붙였어야 한다고 봅니다 — 이전가격에서 방어선은 ‘얼마’가 아니라 ‘어떻게 정했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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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판매법인을 세웠습니다. 제품은 여전히 한국 개발팀이 만들고, 경리·인사·전산도 본사가 봐줍니다. 자회사에는 인건비와 서버비를 원가 그대로 넘겼습니다. 마진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우리 돈이 우리 그룹 안에서 도는 거니까요. 1년 뒤 세무서는 이렇게 봅니다. 그 지원을 남의 회사에 해줬다면 마진을 받았을 것이다. 안 받은 마진만큼 한국에서 신고할 소득이 줄었다. 💡 한 줄 요약 — 해외 자회사에

올해 적자인데 8월에 법인세를 냅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 가결산이 구해주는 회사와, 오히려 손해인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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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 결산 마감을 앞두고 CFO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작년엔 흑자였는데 올해는 채용을 늘려서 적자입니다. 그런데 세무대리인이 8월 31일까지 3,75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올해 손실인데 왜 세금을 냅니까?” 내라는 근거는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법에 명시되어 있고, 그 방법은 8월 31일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 한 줄 요약 —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해외 벤더에 그냥 송금하면, 안 뗀 세금은 우리 회사가 냅니다 — 사업소득이면 0%, 사용료로 판정되면 최대 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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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회사와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연 2억 원을 송금한다고 해봅시다. 인보이스에는 2억이 찍혀 있고, 재무팀은 2억을 보냅니다. 회계처리도 깔끔합니다. 1년 뒤 세무조사나 투자 실사에서 첫 질문이 들어옵니다. “이 지급, 원천징수하셨습니까?” 안 했다면, 그 세금은 이미 돈을 받아간 미국 회사가 아니라 송금한 우리 회사가 냅니다. 세법상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 한 줄

해외 고객에게 파는 SaaS라고 부가세가 0%는 아닙니다 — 수출 영세율을 가르는 건 ‘무엇을 팔았나’가 아니라 ‘외화를 어떻게 받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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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고객이 대부분 미국·싱가포르라 부가세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수출이니까 0%죠.” 해외 매출이 있는 SaaS 스타트업 대표에게서 자주 나오는 말이다. 절반만 맞다. 해외 고객에게 판다고 부가세가 자동으로 0%(영세율)가 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문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문에서 스타트업이 가장 자주 미끄러진다 — 무엇을 팔았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받았느냐 때문에. 💡

대표 상여금, 액수가 아니라 ‘결의서’가 있느냐로 회사 비용 인정이 갈립니다 — 임원 보수가 손금에서 잘려나가는 세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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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간 무보수에 가까운 급여로 버티던 창업 대표가 시리즈A를 마치고 나면, 그동안 못 챙긴 몫을 정산하고 싶어진다. 연말에 스스로에게 상여금 5,000만 원을 지급한다. 회사 돈으로 나갔으니 당연히 비용이고, 법인세도 그만큼 줄겠거니 한다. 그런데 이듬해 세무조사에서 그 5,000만 원이 통째로 비용에서 걷어내진다. 이유는 액수가 과해서가 아니다. ‘그 상여를 주기로 한 결의’가 서류로 남아 있지 않아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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