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제 혜택은 매출이 아니라 최대주주가 누구냐로 끝납니다 — 매출로 졸업하면 5년을 봐주지만, 대기업이 최다출자자가 되면 그해부터 유예 없이 사라집니다
세무회계 실무시리즈 B를 마치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로 매년 수억을 돌려받던 회사가, 다음 결산에서 공제율이 25%에서 8%로 주저앉는 일이 있습니다. 매출도 그대로, 기업부설연구소도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건 하나, 대기업 전략적 투자자가 지분을 30% 넘게 가져가며 최대주주가 됐다는 사실뿐입니다. 💡 한 줄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이 말하는 ‘중소기업’은 매출과 자산만이 아니라 지분구조로도 깨집니다. 매출이 업종 기준을 넘거나 자산이 5천억원을 넘어 졸업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