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가 창업자 개인 이름이면 법인으로 옮기는 순간 세금이 생깁니다 — 세법은 그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60%를 경비로 빼주는데, 과세관청이 먼저 묻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그 발명이 직무발명인지입니다
세무회계 실무투자 실사 자료를 모으다 보면 특허등록원부가 한 장 나온다. 권리자란에 회사 이름이 아니라 대표 개인 이름이 적혀 있다. 여기까지는 흔한 일이고 고치는 방법도 명확하다 — 회사로 넘기면 된다. 문제는 그 ‘넘기는’ 행위가 세법에서는 자산을 판 거래이고, 세금이 얼마인지를 정하는 것은 양수도계약서에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데 있다. 💡 한 줄 요약 — 개인 명의 특허를 법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