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실무

약국·병의원 등 업종별 세무·기장 실무를 다룹니다. 업종 특유의 과세 구조와 직접 신고할 때 놓치기 쉬운 지점을 짚습니다.

특허가 창업자 개인 이름이면 법인으로 옮기는 순간 세금이 생깁니다 — 세법은 그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60%를 경비로 빼주는데, 과세관청이 먼저 묻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그 발명이 직무발명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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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실사 자료를 모으다 보면 특허등록원부가 한 장 나온다. 권리자란에 회사 이름이 아니라 대표 개인 이름이 적혀 있다. 여기까지는 흔한 일이고 고치는 방법도 명확하다 — 회사로 넘기면 된다. 문제는 그 ‘넘기는’ 행위가 세법에서는 자산을 판 거래이고, 세금이 얼마인지를 정하는 것은 양수도계약서에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데 있다. 💡 한 줄 요약 — 개인 명의 특허를 법인에

3.3%로 쓴 사람이 근로자로 뒤집히면 청구서는 네 갈래로 옵니다 — 시효가 3년·5년·근속 전체로 갈리고, 실사에서 이 금액은 노무 이슈가 아니라 우발부채 줄에 적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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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팀이 인건비 명세를 열면 제일 먼저 세는 것이 3.3% 지급 건수입니다. 다섯 명이 3년간 그렇게 지급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나오는 숫자가 대략 1억 4천만 원이고, 이건 아직 세금이 빠진 숫자입니다. 회사가 이 금액을 먼저 계산해 두지 않으면 인수자가 자기 계산으로 채워 넣는데, 그 숫자는 대개 회사 추정보다 큽니다. 💡 한 줄 요약 —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재분류되면

정부출연금으로 쓴 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에서 빠진다 — 공제 모수는 총 과제비가 아니라 자체부담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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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과제 협약금액이 8억원이고, 그중 6억원이 출연금, 2억원이 회사 자체부담금이라고 하자. 결산할 때 연구개발비 계정에는 8억원이 쌓여 있다. 그런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명세서에 적을 수 있는 금액은 2억원이다. 나머지 6억원은 조문 단서 한 줄에서 이미 빠져 있다. 💡 한 줄 요약 — 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는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서 출연금을 재원으로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다.

설비 부가세 조기환급은 같은 매입세액을 40일과 7개월로 가릅니다 — 매월 신고하는 문이 따로 열려 있고, 그 문이 열리는지는 부가세법이 아니라 감가상각자산 규정 쪽에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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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을 투자받은 제조 스타트업이 1월에 10억짜리 설비를 발주하면, 통장에서는 11억원이 나갑니다. 그중 1억원은 세금이고, 언젠가 돌아옵니다. 문제는 그 ‘언젠가’가 3월 12일일 수도 있고 8월 24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세금계산서, 같은 금액인데 5개월 반이 갈립니다. 💡 한 줄 요약 — 사업설비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조기환급기간 종료 후 최대 40일(신고 25일 + 환급 15일) 안에

대손금 손금 요건과 대손세액공제는 문이 다릅니다 — 회계 충당금은 세금을 1원도 줄이지 않고, 법인세는 사유마다 손금이 되는 해가 갈리며, 부가세는 그 문을 여는 순간 거래처 세무서에 통지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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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 못 받고 있는 외상매출금 3억 3,000만 원이 있습니다. 거래처는 멀쩡히 영업 중이고, 다음 달에도 발주가 들어올 회사입니다. 이 채권으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부가세 3,000만 원이 돌아오는데, 같은 날 그 거래처의 관할 세무서로 공제 사실이 통지됩니다. 상대는 이미 공제받았던 매입세액 3,000만 원을 도로 내야 합니다. 💡 한 줄 요약 — 못 받은 돈을 손실로 인정받는 문은

임원 퇴직금 한도는 정관으로 하나만 넘습니다 — 법인세 손금 한도는 정관에 적은 대로 열리지만 퇴직소득 한도는 소득세법이 따로 잠가 두어서, 3배수로 지급하면 그 3분의 1이 근로소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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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이 위임한 규정에 “퇴직 전 3년 평균연봉 × 1/10 × 근속연수 × 3배”라고 적어 두었다고 하겠습니다. 세무조사에서 그 규정은 그대로 인정받아 회사는 3억 6천만원 전액을 손금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 개인에게는 그중 1억 2천만원이 근로소득으로 잡힙니다. 💡 한 줄 요약 — 임원 퇴직금에는 산식이 다른 한도가 두 개 붙습니다. 회사 쪽 한도는 정관(또는 정관이 위임한 규정)이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손금 여부는 9월 30일에 정해집니다 — 회계는 시가가 떨어지면 저가법을 강제하지만 세법은 신고서를 낸 회사에만 그 손실을 돌려주고, 그 신고서를 고칠 수 있는 기한은 결산일 3개월 전에 닫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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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에 초도 양산 물량이 그대로 서 있습니다. 감사인은 순실현가능가치로 내리라고 하고, 재무팀은 평가손실 8억 원을 잡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법인세 신고서에서 그 8억 원이 통째로 손금불산입으로 털립니다. 재고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설립 첫해에 내지 않은 신고서 한 장 때문입니다. 💡 한 줄 요약 — 회계는 재고 시가가 떨어지면 저가법을 강제하지만, 법인세법은 평가 자체를 원칙적으로

외화환산손익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손실은 없는 것이 됩니다 — 조정명세서를 아무리 정확히 써도 신고서를 대신하지 못하고, 한 번 신고하면 5개 사업연도 동안 현금 없는 이익에도 세금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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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A로 받은 300만 달러를 환전하지 않고 외화예금에 그대로 뒀습니다. 환율이 1,300원에서 1,450원이 되자 결산에서 외화환산이익 4억 5천만 원이 잡혔고, 통장에서 나간 돈은 한 푼도 없는데 과세소득이 그만큼 늘었습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환산손실을 계상했다가 세무조사에서 전액 부인당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틀린 건 계산이 아니라 서식 한 장입니다. 💡 한 줄 요약 — 화폐성

무상감자로는 완전자본잠식이 풀리지 않습니다 — 결손보전 감자가 줄이는 건 자본금이라는 분모뿐이고, 심사가 보는 자본총계는 1원도 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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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5억을 1억으로 줄이는 무상감자를 결의하고 등기까지 마쳤다고 해봅시다. 감자 후 재무제표의 자본총계는 감자 전과 정확히 같은 마이너스 4억이고, 자본잠식률은 180%에서 500%로 올라가 있습니다. 감자가 잘못된 게 아니라, 무상감자가 원래 그렇게 작동합니다. 💡 한 줄 요약 — 자본잠식률은 (자본금 − 자본총계) ÷ 자본금입니다. 무상감자는 이 식에서 자본금만 줄이고 자본총계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본총계가 아직 양수인

설비를 리스로 들이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사라집니다 — 공제는 무엇을 샀느냐가 아니라, 그 자산이 누구의 감가상각자산이 되느냐에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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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라인을 깔았습니다. 30억을 썼고 재무제표에는 사용권자산 30억이 올라가 있는데, 법인세 신고서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명세서에는 그 30억을 적을 칸이 없습니다. 설비를 산 게 아니라 빌렸는데, 그 리스가 금융리스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제가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 한 줄 요약 — 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 §24)는 “투자했는가”가 아니라 “그 자산이 세법상 내 감가상각자산이 되었는가”에서 시작합니다. 조특법 §24①은 리스에 의한 투자·중고품·임대용 자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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