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Exit 전략

매각 절차, 세금 시뮬레이션, 지분 구조 설계 등 Exit 전략에 특화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외국 VC 구주를 사면 원천징수 의무가 사는 쪽에 생깁니다 — 비거주자·외국법인 주식양도는 지급액의 11%가 기본값이고, 조세조약 면제는 잔금 치르기 전에 서류가 도착해야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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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VC가 2년 전 28억에 들어온 지분을 30억에 정리한다. 차익은 2억인데, 잔금일에 서류 한 장이 없어서 원천징수 세액이 3억 3,000만원으로 확정된다. 그리고 그 돈을 세무서에 내야 하는 사람은 판 쪽이 아니라 대금을 송금한 쪽이다. 💡 한 줄 요약 —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내 주식을 팔 때 한국 세금은 대금을 지급하는 쪽이 떼어서 냅니다. 기본값은 양도차익이 아니라 지급액의 […]

주식을 사면 영업권이 안 남고, 사업을 사야 5년간 남습니다 — 영업양수도와 주식양수도의 세금 차이는 인수자가 아니라 매도자 쪽 계산에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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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를 100억에 인수하기로 합의한 뒤 계약서 초안에서 한 줄이 바뀐다. ‘주식 100%’가 ‘사업 일체’로. 세무 자문이 붙인 이유는 간단하다 — 그래야 영업권 40억이 인수사 장부에 남고 5년에 걸쳐 손금으로 빠진다. 그런데 이 한 줄에 매도자 쪽이 답을 미룬다. 그쪽 계산으로는 세후에 손에 쥐는 돈이 22억 줄기 때문이다. 💡 한 줄 요약 — 인수 구조를 주식양수도로

실적이 좋을수록 커지는 인수 웃돈 earn-out의 역설 — 조건부대가를 부채로 결제하면 매년 당기손익이 깎이고, 자본으로 결제하면 그 재측정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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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경쟁사나 팀을 인수할 때 흔히 이런 조건을 답니다. 지금 100억을 주고, 앞으로 2년간 목표 실적을 넘기면 60억을 더 준다. 실적에 자신 있는 상대를 붙잡는 합리적 구조인데, 정작 인수한 그 회사가 목표를 초과하기 시작하면 우리 연결 손익계산서에는 손실이 찍힙니다. 잘 산 회사가 잘나갈수록 우리 이익이 깎이는 셈인데, 계산 착오가 아니라 earn-out을 회계가 다루는 방식이 원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지분 4%보다 시가총액 10억이 먼저 걸립니다 — 구주를 싸게 넘기면 판 사람은 양도세로, 산 사람은 증여세로 다시 매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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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 매각에서 가격은 파는 쪽과 사는 쪽이 정합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그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시가보다 싸게 넘겼다고 보면 판 사람에게는 받지도 않은 돈에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산 사람에게는 그 차액에 증여세를 매깁니다. 한 거래에 두 사람이 따로 걸립니다. 💡 한 줄 요약 — 비상장주식은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원칙적으로 전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고, 대주주 여부는 세율(10~30%)만 가릅니다.

적자 회사를 인수하면 그 결손금으로 우리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 적격합병 요건을 다 갖춰 이월결손금을 승계해도, 그 사업이 번 소득에서만 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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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검토 막바지에 재무팀이 이런 계산을 들고 오는 일이 있습니다. “타깃 회사에 이월결손금이 30억 남아 있습니다. 우리 법인세율로 6억쯤 아끼는 셈이니, 인수가에 반영해도 됩니다.” 숫자만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은 결손금이 회사에 붙어 있다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세법은 반대로 봅니다. 결손금은 그 결손금을 만든 사업에 붙어 있습니다. 회사를 통째로 흡수해도, 그 사업이

다른 회사를 인수하고 웃돈을 전부 ‘영업권’으로 두면, 매년 손상검사가 따라붙습니다 — 고객관계·기술을 무형자산으로 떼어내는 PPA를 건너뛰면 상장심사에서 되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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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경쟁사나 팀을 인수해 본 대표라면 이 장면이 익숙하다. 인수가는 300억으로 합의됐고, 피취득회사 장부상 순자산은 100억이다. 재무팀이 차액 200억을 ‘영업권’ 한 줄로 적는다. “영업권은 K-IFRS에서 상각도 안 하니 앞으로 이익에 부담될 것도 없다”는 말이 뒤따른다. 깔끔해 보인다. 그런데 다음 결산에서 지정감사인이, 혹은 상장 준비에 들어가 주관사가 묻는다. “이 200억 안에 고객관계나 핵심기술 같은 무형자산은 정말

회사가 되사준 내 주식, 양도소득 11%인 줄 알았는데 의제배당으로 최고 49.5% — 자기주식 취득은 ‘얼마에’가 아니라 ‘왜 샀나’로 세금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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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창업자 한 명이 회사를 떠나기로 했다. 그가 가진 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남는다. 대표는 “회사가 그 주식을 되사주면 깔끔하다”고 생각한다. 자금은 회사에 있고, 남은 주주들 지분율도 자연히 올라가니 합리적으로 보인다. 초기 출자가 5,000만 원이던 그 지분을 지금 가치인 3억 원에 회사가 사들이기로 한다. 떠나는 창업자는 차익 2억 5,000만 원에 양도소득세 11%, 2,750만 원만 내면 된다고 계산한다.

발행가는 협상으로 정해도, 증여세는 세법이 정한 시가로 매깁니다 — 저가 신주발행·제3자배정이 ‘불균등증자 증여’로 걸리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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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라운드 발행가를 정할 때, 대표들은 대개 이렇게 생각한다. “투자자와 협상해서 주당 얼마에 넣기로 합의했으니, 그 값이 곧 우리 회사 주식 시가다.” 밸류를 낮춰 잡아 브릿지로 급전을 막을 때도, 고생한 공동창업자나 핵심 임원에게 이번 증자 때 지분을 싸게 얹어줄 때도 같은 논리다. 그런데 그 ‘싸게’가 특정인에게 몰리는 순간, 국세청은 우리가 정한 발행가가 아니라 자기들이 계산한

주식을 넘겨받아 지분 50%를 넘기면, 회사 부동산에 취득세가 다시 붙습니다 — 설립 땐 없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인수·구주 승계엔 따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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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창업자가 회사를 떠나며 그가 쥐고 있던 지분 25%를 대표가 사들였다. 대표 지분이 40%에서 65%로 올라 단독 최대주주가 됐다. 주식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을 뿐, 등기소에 갈 일도 없었다. 그런데 두어 달 뒤, 회사가 쓰는 사옥과 법인 차량을 두고 관할 시·군·구청에서 취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가 온다. 회사가 부동산을 새로 산 적도, 대표가 건물을 산 적도 없는데 그렇다. 💡 한

관계사에 매출을 몰아주면, 배당 한 푼 없어도 증여세가 붙습니다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중소기업도 비켜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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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이 덩치를 키우다 보면 법인을 쪼갠다. 지주회사 아래에 개발 법인과 영업 법인을 따로 두거나, 플랫폼 법인과 콘텐츠 자회사를 나눈다. 그러고는 한 법인이 올린 매출의 대부분을 그룹 안 다른 법인이 받아준다. 운영상 자연스러운 그림이다. 문제는 결산이 끝나고 서너 달 뒤에 온다. 그 법인 지분을 많이 가진 창업자 앞으로 증여세가 매겨진다. 배당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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