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넘겨받아 지분 50%를 넘기면, 회사 부동산에 취득세가 다시 붙습니다 — 설립 땐 없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인수·구주 승계엔 따라옵니다

공동창업자가 회사를 떠나며 그가 쥐고 있던 지분 25%를 대표가 사들였다. 대표 지분이 40%에서 65%로 올라 단독 최대주주가 됐다. 주식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을 뿐, 등기소에 갈 일도 없었다. 그런데 두어 달 뒤, 회사가 쓰는 사옥과 법인 차량을 두고 관할 시·군·구청에서 취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가 온다. 회사가 부동산을 새로 산 적도, 대표가 건물을 산 적도 없는데 그렇다.

💡 한 줄 요약 — 지분 50%를 넘겨 과점주주가 되면, 지방세법은 당신이 그 회사의 부동산·차량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2%대)를 매긴다(간주취득세). 회사를 처음 세울 때 출자한 주식은 빠지지만, 남에게서 넘겨받아(승계취득) 50%를 넘기는 인수·구주 정리에는 따라붙는다. 진짜 비용은 거래 자체보다, 과거 지분 변동에서 신고를 빠뜨린 미납분이 실사에서 우발부채로 드러날 때 나온다.


주식을 샀을 뿐인데, 왜 ‘회사 자산’에 취득세인가

지방세법은 법인의 주식·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면,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제7조제5항). 논리는 이렇다 — 지분 절반을 넘겨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되면, 회사 자산을 사실상 마음대로 처분하고 운용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니,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본다. 그래서 ‘주식 거래’에 ‘자산 취득세’가 따라온다.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한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과세되지 않는다.

첫째, 승계취득이어야 한다. 남이 이미 갖고 있던 주식을 넘겨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회사 설립 때 발행하는 주식을 출자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법에서 명문으로 제외된다(§7⑤ 괄호). 그래서 창업 시점의 공동창업자 지분 구조 자체는 안전하고, 문제는 구주 인수·기존 주주 지분 정리·M&A처럼 ‘넘겨받는’ 거래에서 터진다.

둘째,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산이 50%를 초과해야 한다. 본인 1명과 그 친족(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배우자 등), 임직원 중 주주인 사람, 본인이 직접 지배하는 법인(지분 50% 이상 출자 등)까지 묶어 의결권 있는 주식을 합쳐서 판정한다(지방세기본법 §46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10의2). 정확히 50%는 해당하지 않는다 — 50%를 넘겨야(예: 50%+1주) 비로소 과점주주다.

셋째,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주주명부에 이름만 올라 있다고 과점주주가 되는 게 아니라, 의결권 등으로 주주권을 실제 행사해 회사 운영을 지배하는지로 본다(대법원). 거꾸로, 명의만 빌려준 차명주식은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소유자 쪽에서 합산해 판정한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트리거 — 설립 출자는 제외, 구주 승계로 50%를 넘기면서 세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때 과세

회사를 처음 세울 때 넣은 지분은 안전하다. 위험한 건 ‘남에게서 넘겨받아’ 50%를 넘기는 순간 — 인수, 공동창업자 지분 정리, 구주 매입이 바로 그 순간이다.


얼마인가 — ‘장부가액 × 지분율 × 2%’, 그리고 진짜 비용은 실사에서

과세표준은 인수가도, 시가도 아니다. 법인의 장부(결산서)에 잡혀 있는 부동산·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총가액에, 내가 취득한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다(지방세법 §10의6④). 세율은 중과기준세율 2%(§15②제3호·§6제19호). 여기에 농어촌특별세(취득세액의 10%)가 더해져 실효 부담은 약 2.2%가 된다.

예를 들어 회사 장부에 사옥·토지·법인차량이 50억 원 잡혀 있고, 구주를 넘겨받아 지분 60%로 처음 과점주주가 됐다고 하자. 과세표준은 50억 × 60% = 30억, 취득세는 30억 × 2% = 6,000만 원(농특세까지 더하면 약 6,600만 원)이다. 회사가 부동산을 한 평도 새로 사지 않았는데, 지분 거래만으로 이만큼이 나온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계산 — 부동산 장부총가액 50억에 지분율 60%를 곱한 30억이 과세표준, 세율 2%로 취득세 6천만원

신고·납부는 과점주주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스스로 해야 하는 세금이다(지방세법 §20①). 등기·등록이 따로 없어 놓치기 쉽고, 빠뜨리면 본세에 가산세가 붙는다. 게다가 이 세금은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글의 핵심은 여기다. 반대편 — 투자자나 인수자 — 의 실사팀이 던지는 첫 질문은 늘 비슷하다. “타깃 법인이 부동산·차량 같은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직접 보유하나? 이번 거래로 인수자가 과점주주가 되나? 그리고 과거 지분 변동에서 내지 않은 간주취득세가 우발부채로 남아 있지 않나?” 미신고 간주취득세는 가산세를 달고 실사에서 드러나, 거래 가격에서 깎이거나 인수 후 그대로 떠안는 항목이 된다.


줄일 수 있는 것과, 줄일 수 없는 것

정직하게 말하면, ‘천천히 나눠 사면 세금이 준다’는 흔한 조언은 절반만 맞다.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는 순간, 그날 보유한 지분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된다(시행령 §11①). 49%에서 60%로 한 번에 가든, 여러 번에 걸쳐 60%에 도달하든, 50%를 넘긴 그 시점의 보유 전체(60%)가 과세된다. 점진 취득 자체가 세금을 없애 주지는 않는다.

실제로 부담을 가르는 레버는 따로 있다.

50% 임계를 넘기지 않으면 과세 자체가 없다. 다만 이는 지배권을 일부 포기하는 것이라, 경영권과의 맞교환이다.

과세표준은 ‘법인이 직접 보유한’ 부동산·차량에서 나온다. 사옥을 임차하거나 부동산을 별도 법인에 분리해 둔, 자산이 가벼운 회사라면 지분을 100% 넘겨받아도 간주취득세는 거의 없다. 실사에서 타깃의 자산 보유 구조를 먼저 보는 이유다.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판정의 분모(발행주식총수)에서 빠진다(지방세기본법 §46 본문). 투자 라운드에서 RCPS 같은 무의결권 우선주를 많이 발행한 스타트업은,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기준으로 50% 초과 여부를 따지게 된다.

이미 한 번 과점주주가 되어 과세를 마쳤다면, 그 뒤로는 ‘이전 최고 지분율을 넘는 증가분’에만 붙는다(시행령 §11②). 60%에서 80%로 올리면 늘어난 20%p만 과세된다. 반대로 지분이 줄었다가 다시 늘어도 종전 최고비율을 넘지 않으면 추가 과세는 없다(같은 조 ③).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은 전환·행사 전까지는 주식이 아니어서 지분율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CB를 들고 있는 동안은 과점주주 트리거가 아니고, 주식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비로소 판정한다. 부담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트리거 시점이 전환일로 미뤄질 뿐이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세 시나리오 — 최초 진입은 전체 과세, 추가 취득은 증가분만, 50% 이하 유지는 비과세

마지막으로 실무에서 자주 엉키는 자리 하나. 차명(명의신탁)으로 흩어 둔 주식을 대표 명의로 되돌릴 때다. 실제 소유자가 명의만 회복하는 정상적인 실명전환은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간주취득세가 붙지 않지만, 같은 환원을 ‘양도’ 형식으로 처리하면 과점주주 취득으로 보아 세금이 따라올 수 있다. 주식을 정리하는 방법 하나가 세금을 가른다(차명주식 정리의 또 다른 비용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편에서 다뤘다).

주식 인수를 자산 인수와 분리해 생각하는 건 회계와 법무에서는 맞지만, 지방세법 앞에서는 지분 50%를 넘기는 순간 그 경계가 사라진다. 인수 자금을 계획할 때 취득가만 볼 게 아니라, 타깃의 장부에 부동산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를 같은 줄에 적어 둘 일이다. 그 줄이 비어 있으면, 실사에서 누군가 대신 채워 넣는다(거래 전 자금흐름·우발부채를 정리하는 순서는 ‘투자 실사는 대표님 가지급금부터 봅니다’ 편에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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