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 매각에서 가격은 파는 쪽과 사는 쪽이 정합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그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시가보다 싸게 넘겼다고 보면 판 사람에게는 받지도 않은 돈에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산 사람에게는 그 차액에 증여세를 매깁니다. 한 거래에 두 사람이 따로 걸립니다.
💡 한 줄 요약 — 비상장주식은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원칙적으로 전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고, 대주주 여부는 세율(10~30%)만 가릅니다. 그런데 그 대주주 기준은 지분율 4%보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시가총액 10억원에서 먼저 걸립니다. 그리고 저가 거래는 소득세법 제101조(문턱 5%)와 상증세법 제35조(문턱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가 서로 다른 문턱으로 각각 재계산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전원 과세입니다 — 대주주 여부는 세율만 가릅니다
상장주식은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팔면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비상장주식은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통째로 과세 대상으로 올려놓고 예외를 딱 하나만 둡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매매거래(K-OTC)에서,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파는 중소·중견기업 주식. 스타트업 구주는 대부분 주주 간 사인(私人) 거래이므로 이 예외 밖입니다. 지분 0.3%를 정리하는 초기 직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대주주 여부가 가르는 건 과세 여부가 아니라 세율입니다(제104조 제1항 제11호).
- 대주주가 아닌 자 — 중소기업 주식 10%, 그 밖의 주식 20%
- 대주주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 대주주가 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판 경우 — 30%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10% 더 붙어 실제 부담은 11%·22%·27.5%·33%가 됩니다.
문제는 그 대주주 기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제1항 제2호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① 지분율 4% 이상, 또는 ②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을 대주주로 봅니다. 둘 중 하나만 넘으면 됩니다. 시리즈 B를 지난 회사라면 1%대 지분도 10억을 넘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4%도 안 되는데요”는 답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갈립니다. 같은 ‘비상장법인 대주주’인데 조문이 두 개입니다. 위 시행령 제167조의8은 세율을 가르는 기준(시총 10억원)이고, 앞서 본 K-OTC 과세제외를 판정하는 대주주는 시행령 제157조 제3항이 따로 두어 시총 50억원 기준을 씁니다. 실무에서 “비상장 대주주는 50억”이라는 말이 도는 건 이 두 조문이 섞여서입니다. 세율표를 볼 때 봐야 할 숫자는 10억원입니다.
대주주 판정은 파는 날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이미 끝나 있습니다. 8월에 구주를 넘길 계획이라면 확인할 숫자는 작년 12월 31일 기준 평가액입니다.
그 ‘시가총액’도 투자 라운드 밸류가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하고, 그 값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80%를 씁니다. 적자가 이어진 회사는 순손익가치가 바닥이라 순자산가치의 80%가 실질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흑자가 난 직전 사업연도가 끼면 평가액이 뛰어오릅니다. 500억 밸류로 투자받았어도 세법 평가액은 그와 무관하게 계산됩니다 — 「100억 밸류로 투자받아도, 세금은 그 가격으로 매기지 않습니다」 편에서 다뤘던 그 간극입니다. 계산해보기 전에는 대주주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합산 범위도 지위에 따라 다릅니다(시행령 제157조 제3항). 최대주주 그룹에 속하면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까지 친족 전체와 지배관계 법인이 합산되고, 최대주주 그룹이 아니면 직계존비속·배우자와 지배관계 법인으로 좁혀집니다. 창업자와 초기 직원에게 같은 잣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손해 보고 팔아도 8월 31일에 신고합니다
주식 예정신고 기한은 부동산과 다릅니다. 부동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지만, 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제105조 제1항 제2호). 상반기(1~6월) 양도분은 8월 31일, 하반기 양도분은 다음 해 2월 말일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못 박습니다. 손해 보고 넘겨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형식적인 조항이 아닌 이유는, 같은 해에 다른 주식으로 차익이 났다면 그 손실과 통산되기 때문입니다(제102조 제2항). 다만 통산은 같은 호의 소득 안에서, 그 과세기간 안에서만 됩니다 — 양도소득에는 이월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신고를 건너뛰면 손실 카드가 그대로 사라집니다.
증권거래세도 같은 날 별도로 냅니다. 비상장주식 장외 양도의 세율은 0.35%(증권거래세법 제8조 제1항)이고, 신고 기한 역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제10조 제1항 제2호)입니다. 손실이 나도 냅니다 — 소득이 아니라 거래에 붙는 세금이니까요.
같은 해에 두 번 이상 팔았다면 예정신고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73조 제5항 제3호는 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해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 순서 때문에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를 요구합니다. 세컨더리를 나눠서 여러 번 돌린 해가 여기에 걸립니다.
진짜 함정은 ‘얼마’가 아니라 ‘시가’입니다
여기까지는 절차입니다. 실제로 돈이 새는 곳은 가격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넘기면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부당행위계산부인이 걸립니다. 문턱은 시행령 제167조 제3항 —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 걸리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바꿔 양도차익을 다시 계산합니다. 받지 않은 돈에 세금이 붙습니다.
산 사람은 다른 법으로 걸립니다.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저가양수 증여의제입니다. 문턱은 시행령 제26조 제2항 —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를 넘으면 차액에서 그 기준금액을 뺀 만큼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이라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만, 그것도 시가의 30%를 넘어야 걸립니다(제35조 제2항).
문턱이 다르다는 게 핵심입니다.
시가의 5%에서 30% 사이로 할인한 거래는 판 사람만 걸립니다. 산 사람은 무사합니다. 30%를 넘어서면 그때부터 둘 다 걸립니다.
단, 여기엔 조건이 붙습니다. 상증세법의 기준금액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이라, 시가가 10억원을 넘어가면 3억원이 먼저 걸립니다. 시가 30억원짜리 지분을 15% 할인해 넘겼다면 차액 4억 5,000만원이 기준금액 3억원을 넘어 산 사람에게 1억 5,000만원의 증여재산가액이 잡힙니다. 할인율은 30%에 한참 못 미치는데도 그렇습니다. 시리즈 B를 지난 회사의 구주라면 세법 평가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가 흔하니, “30%까지는 괜찮다”는 감각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양쪽 다 동의했고 서로 손해 본 것도 없으니 문제없다”는 말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세금은 서로 다른 법에서, 서로 다른 문턱으로, 각각 굴러갑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세법 시가 10억원어치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6억원에 넘겼다고 하죠. 차액 4억원, 시가의 40%입니다.
- 판 사람 — 차액 4억원이 시가의 5%(5,000만원)를 넘으므로 부당행위. 양도가액이 10억원으로 재계산되어 양도차익이 4억원 늘어납니다.
- 산 사람 — 기준금액은 시가의 30%(3억원)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이니 3억원. 차액 4억원에서 3억원을 뺀 1억원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 증권거래세 —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1)은 소득세법 제101조나 상증세법 제35조로 저가양도가 인정되면 과세표준을 시가액으로 바꿉니다. 210만원이 350만원이 됩니다.
한 거래에 세 개가 동시에 다시 매겨집니다.
시가를 정하는 규칙도 미묘하게 다릅니다. 부당행위 판정의 시가는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를 준용하되 평가기간이 양도일 전후 각 3개월입니다(시행령 제167조 제5항). 상증세의 전 6개월·후 3개월과 다릅니다. 그 기간에 제3자 간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그게 시가가 되고, 없으면 보충적 평가로 갑니다. 직전에 제3자배정 증자를 했다면 그 발행가가 시가로 끌려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가 신주발행이 불균등증자 증여로 걸리는 구조와 같은 축입니다.
그래서 방어선은 가격이 아니라 근거입니다. 유동성이 없어서, 소수지분이라서 할인했다는 논리는 보충적 평가에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 그대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라면 ‘정당한 사유’를 증빙으로 남기는 쪽이 실질적입니다 — 경쟁 오퍼, 협상 기록, 매수인 실사 결과, 평가 근거. 이건 텀시트를 쓰기 전에 정리할 일이지, 8월에 신고서를 채우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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