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를 넘지 않으니 주주총회는 생략하겠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조문을 그대로 읽은 것이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일정이 줄고 절차가 줄 것이라는 기대는 맞지 않습니다. 줄어드는 것은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 정도입니다.
💡 한 줄 요약 — 소규모합병으로 생략되는 것은 존속회사(합병 후 남는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과 존속회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뿐입니다. 채권자 이의절차 1월과 소멸회사(합병으로 없어지는 회사) 주주의 매수청구권은 남습니다. 신주를 10% 밑으로 줄여 준 사전 취득 지분이, 세법에서는 적격합병 80% 요건의 주식 비율을 깎아내립니다.
📋 목차
10%를 계산할 때 자기주식도 더해야 합니다
소규모합병의 10% 한도는 신주와 이전하는 자기주식(회사가 보유한 자사 주식)을 합쳐 계산합니다.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신주만 계산해 8%로 맞췄다가 자기주식 이전분을 더해 12%가 되어 요건이 깨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현금 등에도 별도 상한이 있습니다. 합병계약에서 소멸회사 주주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주기로 정한 경우, 그 금액과 재산 가액이 존속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면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분모는 발행주식총수가 아닌 순자산액입니다. 시가가 아닌 최종 대차대조표상 금액을 씁니다. 소수주주를 현금으로 정리한다면 신주 비율이 낮아도 이 상한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근거: 상법 제527조의3 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단서
주주총회를 생략해도 일정은 남습니다
소규모합병이 덜어 주는 것은 존속회사 주주총회 승인과 존속회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뿐입니다. 채권자보호절차와 합병 보고·등기는 그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채권자에게는 승인결의일부터 2주 내에 공고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개별 통지)해야 합니다. 이의를 제출할 기간은 1월 이상 줘야 합니다. 소규모합병에서는 이사회 승인결의가 주주총회 승인결의를 대신합니다. 주주총회를 생략해도 기간을 세는 출발점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총회 결의일 자리에 이사회 결의일이 들어갑니다. 이의를 낸 채권자에게는 변제, 상당한 담보 제공, 상당한 재산의 신탁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합병 보고도 남습니다. 소규모합병의 공고·통지와 반대 절차를 마치면 지체 없이 보고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이사회 공고로 보고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공고로 처리하는데, 그 공고일이 합병등기 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합병등기는 공고일부터 2주 내에 해야 합니다.
남는 절차는 채권자 이의절차 1월 이상, 보고총회 또는 공고와 해당 보고총회일 또는 공고일부터 2주 내 합병등기, 아래에서 볼 20% 주주의 거부권입니다. 소멸회사 쪽 절차도 그대로입니다.
이사회 결의부터 합병등기까지는 최단으로 잡아도 1개월이 넘습니다. 등기 기한 2주를 다 쓰면 6주 안팎입니다. 주주총회를 열 때보다 실제로 줄어드는 달력은 소집통지 기간 정도입니다. 소규모합병으로 줄어드는 것은 일정이 아니라 주주 동의라는 변수입니다.
근거: 상법 제527조의3 제1항 본문·제3항·제4항·제5항, 제522조의3, 제527조의5 제1항·제2항, 제527조의2, 제232조 제3항 준용, 제526조 제1항·제3항, 제528조 제1항
소멸회사 주주의 매수청구권은 남습니다
소규모합병에서 주식매수청구권(반대 주주가 회사에 주식 매수를 요구할 권리)이 사라지는 쪽은 존속회사 주주뿐입니다. 이를 소멸회사 주주에게까지 넓혀 읽으면 안 됩니다.
소멸회사는 여전히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결의에 반대한 주주는 총회 결의일부터 20일 내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회사 쪽을 간이합병으로 처리해도 매수청구권은 남습니다. 간이합병 공고·통지일부터 2주 내에 반대 의사를 알린 주주는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20일 내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는 소멸회사 총주주가 동의해 공고·통지 자체가 면제될 때뿐입니다.
소규모합병은 존속회사 쪽, 간이합병은 소멸회사 쪽 요건입니다. 같은 거래라도 양쪽을 따로 봐야 합니다. 양쪽에서 주주총회와 매수청구권이 모두 없어지는 경우는 소멸회사 총주주가 동의할 때뿐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소멸회사 지분 100% 보유입니다.
매수가액에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이 공정한 가액을 정합니다. 현금은 매수청구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배당가능이익 한도밖에서 다뤘습니다. 여기서는 존속회사 주주에게는 해당 매수청구권 조항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근거: 상법 제527조의3 제5항의 제522조의3 적용 배제 범위인 제1항 본문, 제522조, 제522조의3 제1항·제2항, 제527조의2(제2항 단서 포함)
20% 주주가 반대하면 절차가 돌아갑니다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가진 주주가 정해진 기간에 반대하면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매수청구권을 주는 대신 절차 자체를 막는 구조입니다.
반대 의사는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출발점은 이사회 결의일이 아닙니다. 공고가 늦어지면 반대기간의 끝도 밀립니다.
반대 통지를 받으면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새로 보내고 특별결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존속회사 주주의 매수청구권도 되살아납니다. 일정이 조금 늘어나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20%는 생각보다 가까운 숫자입니다. 시리즈 B를 지난 회사는 선두 투자자 한 곳이 20%를 넘는 일이 흔합니다. 재무적 투자자 두 곳이 합의하면 더 쉽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이 절차를 쓸 때는 공고 전에 주요 주주의 양해를 확인합니다. 주주총회를 생략해도 결국 주주 설명은 생략하지 못하게 되는 셈입니다.
근거: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제3항, 제522조의3
미리 산 지분이 적격합병 80%를 깎습니다
소규모합병 요건을 통과하는 가장 흔한 경로는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지분을 미리 사 두는 것입니다. 이미 가진 지분에는 신주를 발행할 이유가 없어, 남은 소수주주에게만 신주를 주면 10% 밑으로 내려오기 쉽습니다. 그런데 세법은 그 사전 취득분을 반대 방향으로 셉니다.
적격합병 요건 중 하나는 소멸회사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 주식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병포합주식(존속회사가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소멸회사 주식)은 신주를 주지 않아도 지분비율에 따라 준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계산한 가액을 합병대가에 넣고, 아래 범위는 금전을 준 것으로 처리합니다.
| 구분 |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 | 지배주주등인 경우 |
|---|---|---|
| 근거 | 시행령 §80의2③1호 | 시행령 §80의2③2호 |
| 금전 교부로 보는 범위 | 2년 내 취득 포합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교부(간주)된 주식 가액 | 2년 내 취득 포합주식에 교부(간주)된 주식 가액 전부 |
지배주주등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면서 특수관계인과 합한 지분이 주주 중 가장 많은 주주입니다. 합병을 위해 지분을 사 모아 최대주주가 된 존속회사는 거의 예외 없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표의 20% 완충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숫자로 보면 차이가 선명합니다.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가 1,000,000주이고, 1년 전에 소멸회사 지분 75%를 샀으며, 남은 25% 주주에게 신주 90,000주를 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상법상 비율은 90,000주를 1,000,000주로 나눈 9%입니다. 10% 이하이므로 통과합니다. 세법은 이미 가진 75%에도 지분비율대로 270,000주를 준 것으로 봅니다. 합병대가 총합계액은 360,000주 상당이 됩니다. 존속회사가 지배주주등이므로 270,000주분 전부를 금전으로 처리합니다. 남는 주식 비율은 90,000주를 360,000주로 나눈 25%입니다. 80% 요건에 미달합니다.
존속회사가 지배주주등이고 포합주식이 모두 2년 내 취득분이라면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포합주식분은 지분비율대로 합병대가에 들어간 뒤 전부 금전으로 처리됩니다. 남는 주식 비율은 합병 직전 소수주주의 지분율과 같습니다. 따라서 지배주주등인 존속회사가 2년 내 취득한 포합주식이 20%를 넘으면 산식상 80% 요건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지분을 사 모은 행위 자체가 적격합병의 문을 닫는 구조입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도 조특법이 완전모회사 주식 80% 이상을 요구하며 사전 취득분을 같은 방식으로 깎습니다. 계산은 주식교환 과세이연 사전취득 80퍼센트에서 다뤘습니다. 두 제도 모두 같은 80% 요건에서 사전 취득이 문제가 됩니다.
적격합병 판정이 깨지면 소멸회사는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포합주식 간주분을 포함한 합병대가와 순자산 장부가액의 차이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양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월결손금·세무조정사항·세액공제 승계도 열리지 않습니다. 승계 구조는 적격합병 이월결손금 승계에서 다뤘습니다.
적격합병이 되더라도 사후관리 기간은 줄지 않습니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근로자 수 요건은 3년입니다. 이사회 결의로 합병했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후관리 기간 중 소멸회사 지배주주가 받은 주식을 처분하면 승계한 결손금 공제액과 자산조정계정이 되돌아옵니다. 지분 변동이 과세이연(과세를 뒤로 미루는 것)을 깨는 구조는 분할을 다룬 물적분할 과세이연 지분희석 추징에서도 살펴봤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가목 단서 포함), 시행령 제80조의2 제3항 1호·2호, 시행령 제43조 제7항, 법 제44조 제1항, 시행령 제80조의4 제3항
취득 후 2년을 넘기거나 100%까지 사는 길뿐입니다
사전 취득 지분 때문에 막힌다면 빠져나가는 길은 취득 후 2년을 넘기거나 지분을 100%까지 사는 것, 둘뿐입니다.
먼저 취득 후 2년을 넘겨 합병등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금전으로 보는 대상은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포합주식입니다. 그 기간을 넘기면 금전 간주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포합주식분은 여전히 주식을 준 것으로 보아 분모에 들어갑니다. 이 계산에는 2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금전으로 빠지지 않고 주식으로 남습니다.
인수와 합병을 묶어 설계할 때 실제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선택은 이 대기입니다. 거래 구조 논의 초기에 취득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만으로도 선택지가 하나 생깁니다.
다른 방법은 지분을 100%까지 사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전부 소유한 다른 법인을 합병하면 요건 심사 없이 적격합병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는 사후관리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완전자회사가 되면 교부할 신주가 없어 소규모합병 요건을 충족합니다. 소멸회사에 다른 주주가 없으므로 총주주 동의로 간이합병 공고·통지까지 면제됩니다. 상법상 변수도 사실상 사라집니다.
가장 위험한 구조는 그 사이입니다. 지분을 80~95%까지 샀고,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며, 남은 소수주주에게 신주를 주려는 경우입니다. 상법에서는 쉬워 보여도 세법상 적격 요건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소규모합병을 검토하기 전에 확인할 것은 신주 비율이 아니라 지분을 언제 샀는지, 지금 몇 퍼센트를 보유하는지입니다.
근거: 시행령 제80조의2 제3항,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 제1호, 제44조의3 제3항의 제44조 제3항 적용 제외
Pre-IPO 재무·세무, 함께 점검할 파트너가 필요하다면
외부 CFO·가치평가·세무 자문 — 성장 단계에 맞는 실무 답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