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교환 계약서를 다 썼고 주주총회 승인만 남았습니다. 지분 8%를 가진 초기 투자자가 총회 전에 서면으로 이 결의에 반대한다고 통지합니다. 결의가 통과된 뒤 그가 20일 안에 매수를 청구하면, 회사는 배당가능이익과 관계없이 그 주식을 현금으로 사야 합니다. 얼마를 지급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 한 줄 요약 — 반대주주 매수청구는 투자계약이 아니라 상법이 만든 의무이며, 배당가능이익 한도가 없습니다.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이 공정한 가액을 정합니다. 회사는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안에 매수해야 합니다. 그 매수가 감자 절차의 일부로 읽히면 매도주주의 세금은 양도소득에서 의제배당으로 바뀝니다.
📋 목차
반대주주 매수의무는 계약 없이도 생깁니다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은 계약서에 없어도 상법에 따라 생깁니다. 주주간계약의 풋옵션(주식을 팔 권리)은 당사자가 합의해서 만든 의무였습니다(주주간계약 풋옵션 금융부채). 이번 의무는 투자자가 협상에서 따내지 않았어도 생깁니다.
영업양도 등 법에서 정한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총회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도 포함되므로, 의결권 없는 우선주만 가진 투자자도 이 권리를 갖습니다.
대상이 되는 결의는 세 종류입니다. 영업 전부나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 전부의 임대·경영위임이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입니다. 회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영업의 양수도 포함됩니다.
회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업 양수가 포함되므로, 그런 영업을 사는 쪽 회사의 주주에게도 매수청구권이 생깁니다. 회사는 이 결의의 소집통지에 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안내를 빠뜨리면 그 자체가 절차 흠결입니다.
합병과 주식교환은 별도 규정을 따르며, 절차에 따라 반대의사 통지와 매수청구 시점이 다릅니다.
| 국면 | 근거 | 반대의사 통지 | 매수청구 기간 |
|---|---|---|---|
| 영업양도·양수 등 | 상법 §374의2① | 주주총회 전 서면 | 결의일부터 20일 |
| 합병(총회 승인) | 상법 §522의3① | 주주총회 전 서면 | 결의일부터 20일 |
| 간이합병 | 상법 §522의3② | §527의2② 공고·통지일부터 2주 | 그 기간 경과일부터 20일 |
| 주식의 포괄적 교환(총회 승인) | 상법 §360의5① | 주주총회 전 서면 | 결의일부터 20일 |
| 간이주식교환 | 상법 §360의5② | §360의9② 공고·통지일부터 2주 | 그 기간 경과일부터 20일 |
| 소규모 주식교환(완전모회사 쪽) | 상법 §360의10⑦ | — | 완전모회사 주주의 매수청구권 없음 |
소규모 주식교환은 인수하는 쪽이 딜 구조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교환을 위해 발행하는 신주와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완전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총회를 생략하는 완전모회사 주주의 매수청구권은 없어지지만, 완전자회사 주주의 매수청구권은 남습니다.
다만 제한이 있습니다. 완전자회사 주주에게 줄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이 완전모회사 순자산액의 5%를 넘으면 이 방식을 쓸 수 없습니다. 완전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을 가진 주주가 공고·통지일부터 2주 내 서면으로 반대해도 막힙니다.
매수 기한과 가격 결정 방식은 위 국면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영업양도 등의 매수 기한·가격 규정을 합병과 주식교환에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상법 제374조 제1항·제2항, 제374조의2 제1항·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60조의10 제1항·제1항 단서·제5항·제7항, 제360조의5·제3항, 제530조 제2항
배당가능이익이 0원이어도 매수해야 합니다
반대주주 매수청구에는 배당가능이익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당가능이익은 배당 재원의 한도이며, 이익잉여금과는 다릅니다. 순자산에서 네 번 공제해 계산합니다(배당가능이익 순자산 네번 공제).
일반적인 자기주식 취득은 이 한도를 지켜야 합니다. 취득가액 총액은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법정 공제액을 뺀 금액 이내여야 합니다. 해당 영업연도 결산기에 순자산액이 법정 공제액 합계에 못 미칠 우려가 있으면 취득 자체가 금지됩니다.
그런데도 취득했고 실제 결산기에 부족액이 생기면 이사들이 연대해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미달 우려가 없다고 판단할 때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면책됩니다.
반대주주 매수청구는 이 제한의 예외입니다. 상법은 일반적인 자기주식 취득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네 가지 정합니다. 그중 하나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입니다.
재원 한도가 없으므로, 그 한도를 넘겼을 때 적용되는 이사 배상책임도 이 취득에는 따라붙지 않습니다.
| 구분 | 상법 §341 취득 | 상법 §341의2 4호 취득 |
|---|---|---|
| 배당가능이익 한도 | 적용(취득가액 총액 상한) | 적용 없음 |
| 결산기 미달 우려 시 | 취득 금지(③) | 금지 규정 없음 |
| 이사 배상책임 | 부족액 연대 배상(④) | 이 조항의 대상 아님 |
| 절차 | 총회(또는 이사회) 결의로 종류·한도·기간 사전 결정 | 주주의 청구가 요건 |
| 회사의 선택권 | 살지 말지 회사가 정함 | 살지 말지 선택할 수 없음 |
결손이 쌓여 배당도 자기주식 취득도 못 하는 회사라도, 반대주주 한 명이 서면으로 반대하고 청구한 주식만은 현금으로 사야 합니다. 상법이 이 취득을 재원 규제 밖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근거: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제3항·제4항, 제462조 제1항, 제341조의2 제4호
매수가액이 미정이어도 2개월 뒤 지체책임을 집니다
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않아도 회사는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안에 매수해야 합니다. 가격은 주주와 회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합의하지 못하면 회사나 주주가 법원에 가격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공정한 가액을 정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째, 법원 절차에는 종료 기한이 없습니다. 2개월은 대금 지급 기한이지, 가격 확정 기한이 아닙니다. 이 딜의 주식은 비상장이라 시세가 없어 감정이 들어가고, 감정이 들어가면 달 단위로 길어집니다.
그사이 주식교환이나 합병의 효력은 계약서에 정한 날 발생합니다. 딜은 끝났는데 매수대금은 미확정인 구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둘째, 2개월을 넘기면 이자가 붙습니다. 대법원은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회사의 승낙과 관계없이 매매계약이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또 상법이 정한 2개월을 대금 지급의 이행기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어도 회사가 지체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지급 지연에 따른 배상금)에는 보통 상사법정이율 연 6%가 적용됩니다. 주주가 대금 지급 소송을 내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심 판결 전까지 회사의 금액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는 이 12%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도주주가 개인이면 지연손해금에 대한 세금도 따로 생깁니다. 주식 매매대금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은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받는 이자를 기타소득으로 열거합니다.
조세심판원도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본 재결을 여러 건 남겼습니다. 매도주주가 개인이면 회사는 이자를 부담하면서 그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금을 미리 떼어 납부하는 것) 의무까지 집니다. 지급이 늦어질 때 늘어나는 부담은 이자만이 아닙니다.
근거: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제3항·제4항·제5항, 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다94953,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나목·다목, 조심2010중0037, 조심2014부4755,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그 매수가 감자 절차의 일부로 읽히면 매도주주의 세금이 바뀝니다
매수가 감자(자본감소) 절차의 일부인지에 따라 매도주주의 세금이 달라집니다. 소각이나 자본감소를 목적으로 취득하면 취득가액 초과분은 의제배당(세법상 배당으로 보는 소득)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도소득(주식을 팔아 얻은 소득)입니다.
앞선 두 글과 같은 갈림길입니다(자기주식취득 의제배당 양도소득, 창업자베스팅 자기주식취득 재매입). 실무에서는 그 목적을 무엇으로 판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조세심판원은 주주가 발행법인에 지분 20%를 팔고 양도소득으로 보려 한 사건에서 의제배당 과세를 유지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회사가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상법상 절차와 비용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결의했습니다. 이어 이사회에서 취득 주식을 즉시 전부 소각하기로 결의한 사실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소각 결의만으로 세목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은 합병 반대주주 매수청구에서 거래 전체과정을 실질로 판단한다고 답했습니다. 주식소각·자본감소 절차의 일부면 의제배당이고, 단순한 주식매매면 양도소득이라는 것입니다.
주식교환 반대주주 사례에서는 회사가 대금 지급 전에 해당 주식의 무상감자까지 결의했습니다. 국세청은 공정거래법상 의무 때문에 불가피하게 소각한 경우로서, 거래 전체로 보아 자본감소 절차의 일부로 볼 수 없다면 양도소득이라고 답했습니다.
핵심은 매수가 감자 절차의 일부로 설계됐는지입니다. 앞의 심판례에서는 계약서 문구와 ‘즉시 전부 소각’ 결의가 그 근거였습니다.
세금 차이는 숫자로 보면 분명합니다. 매도주주가 대주주가 아닌 개인이고, 회사가 취득가액 1억원인 지분을 5억원에 사서 차익이 4억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비상장법인 지분 4% 이상을 가진 개인은 대주주이므로, 앞의 8% 투자자가 개인이면 양도소득 세율은 20~25%입니다.
| 구분 | 양도소득으로 볼 때 | 의제배당으로 볼 때 |
|---|---|---|
| 소득 구분 | 양도소득(분류과세) | 배당소득(종합과세) |
| 근거 | 소득세법 §104①11호 나목 1) | 소득세법 §17②1호 |
| 세율 | 중소기업 주식·대주주 아님 → 10% | 제55조 제1항 누진세율. 4억원이면 3억원 초과 구간 40% |
| 개략 세액 | 4,000만원 | 억 단위 |
| 회사의 의무 | 원천징수 없음(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는 매도주주가 신고·납부) | 배당소득 원천징수 |
표의 세액은 배당가산·배당세액공제, 다른 소득과 각종 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개략치입니다.
CFO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는 좁지만 분명합니다. 반대주주 매수청구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처분해도 됩니다. 지분 정리를 서둘러 매수와 소각을 한 묶음의 감자 절차로 설계하고 의사록에 남기면, 매도주주의 세목이 양도소득에서 의제배당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의제배당이 되면 회사에 배당소득 원천징수 의무가 생깁니다. 이를 빠뜨리면 회사가 먼저 추징을 받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조심 2017전0450(2017.03.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7, 2006.11.21.,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90, 2020.5.2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상법 제342조
자회사 매수대금은 과세이연 분모에서 빠진다고 읽힙니다
완전자회사가 지급한 반대주주 매수대금은 과세이연의 대가 비율 계산에서 빠진다고 읽힙니다. 과세이연은 세금 부과를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는 교환·이전대가 총합계액 중 완전모회사 주식 가액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완전모회사가 교환일 전 2년 안에 사둔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도 현금을 준 것으로 계산에 더합니다. 다만 완전모회사가 지배주주가 아니면 발행주식총수의 20%를 넘는 부분만 더합니다. 이 구조는 앞선 글에서 다뤘습니다(주식교환 과세이연 사전취득 80퍼센트).
반대주주 매수대금이 빠진다고 읽는 이유는 대금 지급 주체에 있습니다. 세법상 교환·이전대가는 포괄적 교환 등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입니다. 완전자회사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받은 것을 말합니다.
반면 반대주주 매수대금은 완전자회사가 자기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그 주주는 애초에 교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사전 취득분을 금전 교부로 보는 규정도 완전모회사가 2년 내 취득한 주식에 한정됩니다.
대신 매수청구로 생긴 자기주식에 완전모회사 주식을 교부하지 않으면 지분비율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80% 판정이 아니라 지배주주등에 대한 주식 배정요건의 지분비율입니다. 완전자회사의 지배주주등에게는 지분비율에 따른 최소 배정액 이상의 완전모회사 주식을 줘야 합니다. 지배주주등에는 특수관계인도 포함됩니다.
다만 4촌 혈족과, 지분 1% 미만이면서 지분가액 10억원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완전자회사 자기주식에 완전모회사 주식을 주지 않으면, 그 자기주식을 빼고 지분비율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매수청구 규모에 따라 지배주주등에게 교부해야 하는 최소 주식 수가 달라집니다.
합병에서는 국세청이 같은 질문에 답한 적이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이 매수청구 주주에게 지급하는 매수대금은 합병대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답변입니다. 주식교환을 직접 다룬 해석은 아니지만, 대상회사가 대금을 낸다는 구조는 같습니다.
따라서 조문 문언으로 읽은 결론과 방향이 같습니다. 다만 80% 판정이 빠듯한 딜이라면 사전답변으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협의가액도 세법이 따로 봅니다. 매수청구 주주가 지분 1% 이상을 보유했다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입니다. 이 경우 협의가액이 세법상 시가보다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 높으면 고가매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에는 고가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즉 특수관계인 거래의 세무 계산을 부인하는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제1호·제5항·제6항·제7항,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2호,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936, 2020.9.25., 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제88조 제1항 제1호·제3항
자기주식 취득은 손익 대신 자본을 줄입니다
취득한 자기주식은 손익계산서를 거치지 않고 자본에서 빠집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취득원가를 자기주식 과목으로 자본조정 처리하도록 합니다. 자본조정은 자본을 조정하는 항목입니다.
K-IFRS도 자기지분상품을 자본에서 차감합니다. 매입·매도·발행·소각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 뒤의 처분과 소각은 처리가 다릅니다. 처분차익은 자기주식처분이익이라는 자본잉여금으로 기록합니다. 처분차손은 자기주식처분이익과 먼저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자본조정으로 기록합니다.
소각할 때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크면 감자차익과 먼저 상계합니다. 남은 금액이 감자차손입니다.
앞의 예시에서 액면 500원인 주식 8,000주를 5억원에 취득했다면 액면 합계는 400만원입니다. 상계할 감자차익이 없다면 소각 시 감자차손은 4억 9,600만원입니다. 손익계산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자본총계는 5억원 줄어듭니다.
다음 라운드 투자자가 보는 숫자는 그 자본총계입니다. 실사에서는 이익이 나빠진 거래가 아니라 자본이 빠진 거래로 읽힙니다.
진행 중인 매수청구도 재무제표에 자리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매수청구가 들어오는 순간 매매계약이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이 판단에 따르면 가격이 미정이어도 지급의무는 이미 생겼습니다. 금액과 시기만 다투는 상태입니다.
결산일 현재 이 상태라면 부채 인식 여부와 금액, 주석 내용을 감사인과 미리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K-IFRS 적용 회사는 현금으로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가 포함된 계약에 관한 규정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 규정은 상환금액의 현재가치를 금융부채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딜 자금계획에는 보통 인수대금과 거래비용이 들어갑니다. 반대주주 매수대금은 협상 상대가 요구하는 돈이 아니어서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배당가능이익이 없어도 지급해야 하고, 금액을 법원이 정할 수도 있습니다.
늦으면 이자가 붙고, 처리 방식에 따라 매도주주의 세목도 달라집니다. 이사회 결의 전에 주주명부를 펼쳐, 의결권 없이도 이 권리를 갖는 주주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근거: 일반기업회계기준 15.8·15.9·15.11, K-IFRS 제1032호 문단 3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23, 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다9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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