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자문역에게 스톡옵션을 줄 때 회사가 꺼내는 서류는 대개 임직원용 부여계약서다. 이름과 수량만 바꾸고, 행사가격은 임직원에게 주던 그대로 낮춰 적는다. 그 문서는 행사 단계가 아니라 부여 단계에서 이미 두 군데가 어긋나 있고, 어긋난 것을 알게 되는 시점은 보통 몇 년 뒤 행사 때다.
💡 한 줄 요약 — 벤처기업법은 외부 전문가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줄 문을 열어 두지만 한도가 발행주식총수의 10%이고, 행사가격을 시가 아래로 깎는 것은 임직원에게만 허용된다. 세법의 문은 아예 열리지 않는다 — 비과세도 과세이연도 대상이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 닫혀 있어, 사업자가 아닌 외부인의 행사이익은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으로 20%가 원천징수된다(자문을 사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소득). 회계는 측정 기준일을 부여일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날로 옮긴다.
📋 목차
줄 수 있는 문부터 다르다 — 상법은 닫혀 있고, 벤처기업법만 10%로 열린다
상법 제340조의2 제1항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을 이사·집행임원·감사 또는 피용자로 적는다. 외부 자문역은 고용관계가 없으므로 피용자가 아니고, 이 조문만으로는 부여 자체가 되지 않는다.
문을 여는 것은 벤처기업법이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 제1항 제3호는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대상에 넣는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4항이 그 다섯 유형을 정한다.
| 유형 | 요건 |
|---|---|
| 1호 |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력 |
| 2호 | 그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석사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 |
| 3호 |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자격 보유자 |
| 4호 |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 임직원·외국 연구소 연구원 |
| 5호 | 국공립 연구기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연구소 |
3호의 전문자격은 시행규칙 제4조의3 제1항이 열한 개 호로 정한다.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변호사, 세무사, 수의사, 약사·한약사,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그리고 중기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문직 종사자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처럼 등록제인 자격은 해당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람만 해당한다. 자문역 후보가 이 목록 밖에 있다면 1호(10년 실무경력)나 2호(학위) 쪽으로 요건을 맞춰야 한다.
여기서 두 가지가 실무를 가른다.
첫째, 한도가 다르다. 제16조의3 제3항 본문은 부여 총량을 발행주식총수의 50%로 두지만, 단서가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10%로 잠근다. 임직원 풀과 별개의 칸이 아니라 더 좁은 칸이다.
둘째, 이미 지분이 있는 사람은 이 문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시행령 제11조의3 제4항 단서는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른 자를 제외한다. 최대주주·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다. 초기 투자자였다가 자문 역할까지 맡은 사람, 창업자의 가족인 자문역은 여기서 걸릴 수 있다. 부여 결의는 정관에 근거를 두고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한다.
행사가격을 깎아 줄 수 없다 — 할인 부여는 임직원 전용이다
임직원 스톡옵션에서 회사가 쓸 수 있는 큰 지렛대 하나는 행사가격을 시가보다 낮게 잡는 것이다. 현행 시행령상 시가 이하 부여 한도는 1인당 20억원이다(시행령 제11조의3 제5항: 「(부여일 기준 시가 − 행사가격) × 행사 대상 주식 수」를 부여분마다 계산한 합계).
그 조항이 적용되는 대상이 어디까지인지가 이 글의 두 번째 분기다. 제16조의3 제5항은 시가 이하 부여를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에게 제2항 제1호의 방법으로 부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호는 벤처기업 임직원, 2호는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이다. 3호(외부 전문가)는 문언에서 빠져 있다.
따라서 외부 자문역의 행사가격은 제16조의3 제4항의 원칙으로 돌아간다. 신주인수형이면 부여일 기준 시가와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 자기주식 매수형·차액 정산형이면 부여일 기준 시가 이상이다. 그 시가는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시행령 제11조의3 제2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를 준용하도록 하면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을 “평가기준일 전 6개월”로 읽으라고 못 박는다.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논리는 비상장주식 양도세 시가 편과 같은 자리에서 출발한다.
외부 자문역의 옵션은 부여일에 이미 내재가치가 0인 상태에서 출발한다. 회사 가치가 오르지 않으면 보상이 아니라 종이 한 장이다.
세법의 문은 아예 열리지 않는다
벤처기업법으로 적법하게 부여했다고 해서 세법 특례가 따라오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두 특례가 똑같은 문장에서 닫힌다.
- 제16조의2(비과세 특례) — 대상을 “벤처기업 … 의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 적는다. 연 2억원 이내, 벤처기업별 총 누적 5억원 한도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제16조의4(과세이연·양도소득 특례) — 역시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다. 행사 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주식 양도 시점으로 미룬다.
외부 자문역은 두 조문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소득세법 원칙으로 돌아가는데, 원칙 조문이 이 상황을 정면으로 적고 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는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한다.
다만 이 조문이 작동하는 것은 자문역이 사업자가 아닐 때다. 같은 항 본문은 기타소득을 사업소득 등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인 공인회계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벤처기업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사업소득으로 보았다(서면1팀-504, 2006.4.21.). 보험모집인 사례(소득세과-2035, 2009.12.29.)도 같은 결론이다. 자문역이 그 용역을 사업으로 제공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아래 계산은 사업소득 기준으로 다시 해야 하고, 이하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 자문역을 전제로 한다.
기타소득이라는 결론 자체보다 실무를 바꾸는 것은 그 다음 두 줄이다.
하나. 필요경비 의제가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는 60%를 필요경비로 의제하는 기타소득을 제7호·제8호의2·제9호·제15호·제19호로 열거하는데, 제22호는 그 목록에 없다. 같은 전문가가 같은 자문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현금을 받았다면 제19호 다목으로 60%를 빼고 40%만 과세되지만, 그 대가를 옵션으로 받아 행사하면 행사이익 전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된다. 원천징수세율은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의 20%다.
둘.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합산된다.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은 제22호 기타소득 중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것만 분리과세로 둔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300만원에서 멈추는 경우는 드물다. 수입시기는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급받은 날, 즉 행사일이다.
숫자로 보면 이렇다. 발행주식총수 100만 주인 회사가 부여일 시가 1만원일 때 자문역에게 1만 주(1%)를 행사가격 1만원으로 주고, 행사일 주가가 3만원이 됐다고 하자.
| 구분 | 외부 자문역(비사업자) | 같은 조건의 임직원 |
|---|---|---|
| 행사이익 | 2억원 | 2억원 |
| 조특법 제16조의2 비과세 | 적용 없음 | 연 2억 한도 내 전액 비과세 |
| 소득구분 | 기타소득(소법 §21①22) | 근로소득 |
| 필요경비 의제 | 없음 | — |
| 원천징수 | 20% = 4,000만원 | 없음(전액 비과세) |
| 종합과세 | 2억원 전액 합산 | 합산 없음 |
같은 2억원이 한쪽에서는 0원으로, 다른 쪽에서는 종합소득 2억원으로 들어간다. 행사 단계의 세금 구조 자체는 스톡옵션 행사세금 편에서 다뤘고, 여기서 갈리는 것은 누가 받았는가 한 가지다.
계약서에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고 써도 소용이 없다. 조세심판원은 스톡옵션 행사차액의 소득구분이 다퉈진 사건에서 “스톡옵션에 대한 약정이 있다 하여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소득구분을 변경할 수 없고”라고 판단했다(조심2011중4810, 2011.12.21. 기각). 앞선 국심2003서0615(2003.6.16. 기각)도 퇴직 후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이 아닌 제22호 기타소득으로 보았다. 다만 두 건은 모두 제22호의 ‘퇴직 후 행사’ 갈래를 다룬 사건이다.
회계는 측정 기준일을 부여일에서 옮긴다
세법보다 먼저 결산에서 걸리는 것은 회계다. K-IFRS 제1102호 문단 10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을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직접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둔다. 임직원 거래에서 이 원칙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문단 11·12가 예외를 만들기 때문이다 — 종업원(및 유사용역제공자)의 근무용역은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으므로,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부여일 기준으로 측정한다.
문단 13은 방향을 뒤집는다. 종업원이 아닌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에서는 “반증이 없는 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드물게 그 공정가치를 추정할 수 없어 지분상품 공정가치로 간접 측정하더라도, 기준일은 여전히 제공받는 날이다.
다만 문단 11의 ‘종업원’에는 ‘유사용역제공자’가 포함되고(문단 11 각주), 실무적용지침 IG5도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상대방을 종업원과 같은 쪽으로 묶는다. 용역의 실질이 종업원의 근무와 비슷한 자문역이라면 문단 11의 부여일 측정으로 갈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명칭만으로 문단 13을 단정하지 않는다.
실무에서 문단 13이 만드는 차이는 세 가지다.
- 숫자가 부여일에 고정되지 않는다. 용역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수 없어 옵션 공정가치로 간접 측정하는 경우에도, 실무적용지침 IG6은 여러 날에 걸쳐 용역을 제공받으면 각 일자별로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라고 한다. 이 경우 주가가 오르는 회사일수록 뒤쪽 기간의 비용이 커진다. IG7은 3개월처럼 짧고 주가 변동이 크지 않은 구간에 평균주가를 쓰는 근사법을 허용한다.
- 비용의 출발점이 옵션이 아니라 자문계약이다. 위 예시에서 12개월 자문의 대가가 월 500만원 수준으로 합의됐다면 인식할 총 비용은 6,000만원이다. 옵션 공정가치는 그 값을 추정할 수 없을 때 대신 쓰이고, 옵션 가치가 자문 대가보다 커 보이면 그 차이를 식별할 수 없는 용역으로 부여일에 따로 측정할 때(문단 13A) 다시 등장한다.
- 따라서 회계비용과 세무 손금의 금액 자체가 다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는 벤처기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에 대한 금액을 손비에 넣으면서, 신주 발행형은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적는다(가목 2). 위 예시라면 손금 쪽 금액은 2억원이다. 같은 단서가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에서 부여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점도 함께 본다.
여기서 한 가지 역설이 생긴다. 조특법 제16조의4 제4항의 손금불산입은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 걸리는 규정이다. 외부 자문역은 애초에 그 특례가 열리지 않으므로 이 손금불산입 조항의 적용 대상도 아니다. 과세이연을 택한 임직원의 옵션에서는 닫히는 회사 손금의 문이, 외부 자문역의 옵션에서는 열려 있는 셈이다.
그래서 실무 순서가 뒤집힌다
임직원 옵션은 수량에서 출발한다. “리드는 0.3%, 핵심 팀원은 0.1%” 같은 내부 기준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조건을 붙인다. 외부 자문역에게는 그 순서가 통하지 않는다. 회계가 제공받는 용역의 공정가치를 먼저 묻기 때문이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뒤집힌다. 먼저 자문계약의 범위·기간·대가를 현금 기준으로 확정한다. 월 단위든 프로젝트 단위든 “이 자문은 얼마짜리인가”에 답이 있어야 회계가 성립한다. 그 다음에 그 금액을 옵션 1개의 부여일 공정가치로 나눠 수량을 역산한다. 부여 결의서에 이 근거가 남아 있지 않으면, 몇 년 뒤 초도감사나 실사에서 비용 금액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자문 대가를 문서로 남기는 것은 회계 이슈이면서 동시에 조특법 제16조의2·제16조의4가 닫혀 있다는 사실을 문서로 확인해 두는 절차이기도 하다.
부가가치세도 같은 자리에서 한 번 걸린다. 자문역이 사업자라면 용역의 대가를 주식으로 받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2호가 적용된다 —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위 예시에서는 6,000만원이 공급가액이 되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따라온다. 개인 자격으로 자문하는 비사업자라면 기타소득 원천징수로 끝난다. 이 구분을 부여 단계에서 정리해 두지 않으면 자문역 본인의 신고에서 문제가 생긴다.
옵션이 아니라 주식을 바로 주는 어드바이저 주식이라도 회계의 답은 같다 — 제1102호는 주식결제형 전체에 적용되고, 종업원이 아닌 상대방이면 문단 13의 측정 기준일이 그대로 걸린다. 성과조건을 붙이는 구조는 rsu 성과조건부주식 편과 겹치므로 여기서 다시 펴지 않는다. 비용 인식 자체를 미뤘을 때 뒤에 오는 결과는 스톡옵션 회계 미루면 편에서 다뤘다.
정리하면 외부 자문역 지분보상에서 회사가 실제로 결정하는 것은 수량이 아니다. 자문의 값을 얼마로 볼 것인가이고, 그 숫자가 회계 비용과 부가세 공급가액에 함께 들어간다. 세무 손금만은 그 숫자와 무관하게 행사일의 차액으로 정해진다. 임직원용 서류를 복사하면 그 숫자를 아무도 정하지 않은 채로 결의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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