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라인을 깔았습니다. 30억을 썼고 재무제표에는 사용권자산 30억이 올라가 있는데, 법인세 신고서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명세서에는 그 30억을 적을 칸이 없습니다. 설비를 산 게 아니라 빌렸는데, 그 리스가 금융리스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제가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 한 줄 요약 — 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 §24)는 “투자했는가”가 아니라 “그 자산이 세법상 내 감가상각자산이 되었는가”에서 시작합니다. 조특법 §24①은 리스에 의한 투자·중고품·임대용 자산을 괄호로 빼 놓았고, 그 갈림의 실질은 법인세법 시행령 §24⑤ —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의 자산, 금융리스 외의 리스는 리스회사의 자산입니다. 문제는 K-IFRS를 쓰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그 구분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1116 문단 22·61). 여기에 추가공제는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을 넘는 몫에만 붙고, 투자 이력이 없으면 아예 0입니다(조특령 §21⑨).
📋 목차
공제는 “샀는가”가 아니라 “누구의 자산이 되었는가”에서 갈립니다
조특법 §24①은 공제 대상을 정의하면서 괄호를 세 번 엽니다. 자산 쪽에 “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투자 쪽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공제율 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괄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세 개 중 스타트업이 실제로 밟는 건 리스입니다. CAPEX를 미루고 런웨이를 지키려고 설비를 리스로 들이는 건 초기 제조·딥테크 회사의 기본 동작이니까요.
그런데 리스라고 다 빠지는 건 아닙니다. 기준은 그 자산이 세법상 누구의 감가상각자산이 되느냐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24⑤가 이렇게 정합니다.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리스회사)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리스자산)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금융리스면 그 설비는 세법상 내 자산입니다. 내가 감가상각하고, 투자한 것으로 봅니다. 금융리스가 아니면 그 설비는 끝까지 리스회사의 자산이고, 나는 리스료를 손금에 넣을 뿐입니다. 없는 자산에 붙는 투자세액공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K-IFRS 재무제표에 그 구분이 없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CFO가 걸립니다. K-IFRS 1116 문단 22는 이렇게만 말합니다.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한다.”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묻지 않습니다. 분류는 반대편 몫입니다 — 문단 61, “리스제공자는 각 리스를 운용리스 아니면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즉 내 장부만 봐서는 내 설비가 공제 대상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용권자산 30억은 두 경우 모두 똑같이 찍힙니다. 그런데 세법은 여전히 갈라 놓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35① 단서는 K-IFRS 적용 법인에 대해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의 경우에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한다”고 별도 규칙까지 두고 있습니다. 회계에서 지운 선을 세무는 그대로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판정은 1116 문단 63의 다섯 가지 상황으로 돌아가서 해야 합니다. ① 리스기간 종료 전 소유권 이전 ② 충분히 낮은 가격의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③ 리스기간이 기초자산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④ 리스료의 현재가치가 기초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⑤ 기초자산이 특수하여 그 리스이용자만 주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이 다섯 개를 계약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보면, 조달팀이 좋아하는 조건들이 정확히 공제를 깎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월 리스료를 낮추려고 잔존가치를 키우고 리스기간을 짧게 끊으면 ③·④에서 멀어집니다. 만기 매수선택권을 시장가로 열어 두면 ②에서도 멀어집니다. 현금흐름 회의에서 이긴 조건이 세액공제 회의에서 지는 구조입니다.
리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이 판정 시점입니다. 결산 때 회계사가 “이건 운용리스네요”라고 말하는 순간에는 이미 되돌릴 수 없습니다.
추가공제는 “작년에 안 산 회사”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기본공제 위에 추가공제가 얹힙니다. 다만 얹히는 몫은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뿐입니다. 투자를 늘렸을 때만 붙는다는 뜻이고, 여기서 두 가지가 실무를 흔듭니다.
첫째, 투자 이력이 아예 없으면 추가공제가 0입니다. 조특령 §21⑨은 이렇게 못 박습니다 — 3년간 투자한 연평균 투자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공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시리즈A를 받고 처음으로 설비를 지르는 회사가 정확히 여기 해당합니다. 직관과 반대입니다. “작년보다 30억 늘었으니 초과분 30억”이 아니라, 기준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추가공제 칸이 닫힙니다.
둘째, 이력이 짧으면 36개월로 환산합니다. 조특령 §21⑧은 최초 투자가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공제받으려는 과세연도 개시일까지가 36개월 미만이면, 그 기간 투자액을 36개월로 환산해 3년 합계로 본다고 정합니다. 작년에 소액이라도 투자를 했다면 기준선이 낮게 잡혀 초과분이 커집니다. 투자 이력이 “없음”과 “작음”은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직전 3년 투자가 0억·6억·12억이면 합계 18억, 연평균 6억입니다. 올해 30억을 집행하면 초과분은 24억. 기본공제는 30억 전액에, 추가공제는 24억에만 붙습니다.
공제율까지 넣으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중소기업의 일반 투자는 기본공제율 10%(조특법 §24①2호가목4)가)), 추가공제는 초과분의 10%입니다(같은 호 나목). 기본공제 3억(30억×10%), 추가공제 2억 4,000만(24억×10%), 합계 5억 4,000만. 추가공제가 기본공제를 넘지 않으므로 한도 규정(기본공제액의 2배)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추가공제율은 2025년부터 3%에서 10%로 올랐습니다(2024. 12. 31. 법률 제20617호 부칙 §5③ —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아직 3%로 안내하는 자료가 남아 있어서, 사내 투자 시뮬레이션 시트에 옛 세율이 박혀 있으면 공제액을 절반 이하로 과소 계상합니다.
이 계산에서 CFO가 실제로 손댈 수 있는 변수는 공제율이 아니라 집행 시점입니다. 같은 30억이라도 2개 과세연도에 나눠 집행하면 각 과세연도의 투자액에 대해 각각 §24를 적용하므로(§24②), 기준선과 초과분이 둘 다 달라집니다.
공제를 받아도 남는 꼬리가 세 개입니다
1) 정부 돈으로 산 부분은 투자금액에서 빠집니다
조특법 §127①은 §24를 적용할 때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투자금액에서 차감하도록 합니다. 정책자금 이자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이차보전(2호), 국가 등에서 직접 융자받아 투자한 경우의 이자지원금 상당액(3호)도 마찬가지로 차감 대상입니다.
국책과제 장비비로 산 설비, 지자체 보조금이 섞인 라인은 자부담분만 공제 모수가 됩니다. 보조금을 회계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와 무관하게 세액공제 계산은 따로 갑니다. 정부지원금이 매출로 잡히느냐 익금으로 잡히느냐는 [[정부지원금-매출-익금]]에서 다뤘는데, 이건 그 반대편 — 지원금이 자산 취득에 쓰였을 때 공제를 깎는 경로입니다.
2) 감면을 받는 해에는 공제와 택일입니다
조특법 §127④은 같은 과세연도에 §6(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비롯한 감면과 §24 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 그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합니다. 창업 5년 이내라 법인세를 절반 이상 감면받는 중에 양산 라인을 까는 회사는 여기서 갈림길에 섭니다([[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그리고 이 선택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144①의 이월 대상은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입니다. 감면을 골라서 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몫은 문언상 여기 들어오지 않습니다. 조문 문언에 기댄 해석이고 이를 정면으로 다룬 유권해석은 확인되지 않으니, 금액이 크면 신고 전에 관할 세무서 확인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최저한세로 잘린 몫은 10년, 자산을 다른 데 쓰거나 팔면 추징입니다
§24 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132①3호).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은 과세표준의 7%이고,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3년간 8%, 그 다음 2년간 9%로 올라갑니다. 공제를 아무리 쌓아도 이 바닥은 뚫리지 않습니다.
잘린 몫은 사라지지 않고 이월됩니다 —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144①). 다만 이월액이 있으면 그것을 당해연도 공제보다 먼저 쓰고, 이월액끼리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씁니다(§144②). 10년이라 넉넉해 보이지만, 흑자 전환이 늦어져 계속 최저한세에 걸리는 회사는 이월액이 쌓인 채로 만료됩니다.
사후관리는 여기서 두 갈래로 갈립니다. 조문이 나뉘어 있어서, 한쪽만 읽으면 반드시 다른 쪽에서 걸립니다.
전용은 §24③입니다. 공제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납부합니다. 그 기간은 조특령 §21⑤ — 건축물·구축물은 5년, 그 밖의 사업용자산은 2년입니다(신성장·국가전략기술 관련 겸용시설은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로 따로 갑니다).
처분·임대는 §24가 아니라 조특법 §146이 잡습니다. §24에 따라 공제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2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은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납부합니다. 현물출자·합병·분할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조특령 §137①). §24 조문만 펴 놓고 “여기엔 처분이 없네”라고 판단하면 정확히 여기서 걸립니다.
이자상당가산액은 두 갈래 모두 같은 방식입니다. 공제받은 세액에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 다음 날부터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과 1일 10만분의 22를 곱합니다(조특령 §21⑥·§137② → §11의2⑩2호). 연으로 환산하면 8.03%입니다. 앞의 예시대로 5억 4,000만을 공제받고 그 기간이 2년이 되면 약 8,670만 — 공제액의 약 16%를 얹어 토해냅니다. 기산점이 투자일이 아니라 신고일이라는 점도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자리입니다.
CFO가 계약 전에 정해 둘 것
세액공제는 결산 안건이 아니라 조달 안건입니다. 순서를 이렇게 잡으면 대부분의 손실이 사라집니다.
리스 vs 매입을 현금흐름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리스 조건을 확정하기 전에 1116 문단 63의 다섯 가지로 금융리스 여부를 미리 판정하고, 공제 유불리를 리스료 절감액과 같은 표에 올립니다. 사용권자산이 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보려면 [[리스-사용권자산-부채비율]]과 묶어서 보면 됩니다.
국책과제·보조금이 섞인 설비는 자부담분을 분리해 둡니다. 사후에 안분하려면 증빙이 흩어져 있어 대개 보수적으로 잘라내게 됩니다.
감면 중인 회사는 투자 전에 시뮬레이션합니다. §127④ 택일은 결산 때 고르는 옵션처럼 보이지만, 공제를 포기한 몫이 이월되지 않는다면 그건 투자 의사결정 자체를 바꾸는 변수입니다.
연구·시험용 설비는 두 갈래를 함께 계산합니다. 같은 장비가 §24 투자세액공제 모수이면서 R&D 비용 산입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회사의 과세표준과 최저한세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연구개발비-세액공제]]).
반영 시점은 내년 3월이 아니라 8월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이 가결산 방식으로 중간예납을 계산하면 상반기 투자분의 공제를 그때 이미 반영할 수 있습니다([[법인세-중간예납-가결산]]). 연말에 몰아 집행할지 상반기에 끊을지가 현금 스케줄을 바꿉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회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는 공제율이 아닙니다. 공제율은 법이 정합니다. 회사가 정하는 건 무엇을 어떤 계약으로, 어느 해에, 누구 돈으로 사느냐이고, 공제액은 그 세 가지의 결과로 따라옵니다.
Pre-IPO 재무·세무, 함께 점검할 파트너가 필요하다면
외부 CFO·가치평가·세무 자문 — 성장 단계에 맞는 실무 답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