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못 받고 있는 외상매출금 3억 3,000만 원이 있습니다. 거래처는 멀쩡히 영업 중이고, 다음 달에도 발주가 들어올 회사입니다. 이 채권으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부가세 3,000만 원이 돌아오는데, 같은 날 그 거래처의 관할 세무서로 공제 사실이 통지됩니다. 상대는 이미 공제받았던 매입세액 3,000만 원을 도로 내야 합니다.
💡 한 줄 요약 — 못 받은 돈을 손실로 인정받는 문은 회계·법인세·부가세 셋이고, 열쇠가 셋 다 다릅니다. 회계 대손충당금은 회수불능을 기다리지 않고 쌓이지만 그 자체로는 세금을 줄이지 않고, 법인세 대손금은 사유에 따라 손금이 되는 해가 ‘사유가 발생한 날’과 ‘장부에 계상한 날’로 갈리며,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는 공급일부터 10년 안에 확정신고로만 열리고 그 문을 여는 순간 거래처가 매입세액을 차감당합니다.
📋 목차
회계 충당금은 세금을 1원도 줄이지 않는다
회계는 회수불능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K-IFRS 1109 문단 5.5.15는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는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해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한다”고 정합니다.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따지는 단계 판정 자체를 건너뛰고, 연체가 하루도 없는 채권에도 처음부터 전체기간 손실을 쌓으라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흔히 ‘간편법’이라 부르는 이 단순화된 접근법은 선택지가 아니라 강제 조항입니다.
그 계산 도구가 문단 B5.5.35의 충당금 설정률표입니다. 기준서가 직접 든 예시가 이렇습니다 — 연체가 없으면 1%, 연체 30일 미만 2%, 30일 초과 90일 미만 3%, 90일과 180일 사이 20%. 지역·상품형태·고객등급·고객형태(도매상이냐 소매상이냐)로 채권을 묶어 부문별로 요율을 달리 쓰라는 지시도 함께 있습니다. 외부감사를 아직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받는 회사도 방향은 같습니다. 6.17의2는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제2절 ‘유가증권’ 적용대상 금융자산은 제외)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고 하고, 상거래 매출채권의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관리비로, 기타 채권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라고 계정 위치까지 지정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채권잔액이 30억 원인 회사가 설정률표를 돌려 대손충당금 1억 5,000만 원을 쌓았다고 하겠습니다. 세법이 그 충당금을 손금으로 받아 주는 한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있습니다. 채권잔액의 100분의 1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입니다. 대손실적률은 같은 조 제3항의 산식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실제로 대손을 털어 본 적이 없는 회사는 이 분자가 0입니다. 그러면 한도는 1% 하나로 결정되어 3,000만 원입니다. 충당금 1억 5,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이 손금불산입 유보로 남고, 법인세율 20% 구간에서 2,400만 원의 세금 차이가 그대로 미래로 밀립니다. 감사인이 요구한 충당금 요율이 높을수록 이 간극은 커집니다. 회계 쪽 충당금을 두껍게 쌓는 것과 세금이 줄어드는 것 사이에는 아무 관계가 없고, 남는 것은 이연법인세자산 후보 하나뿐인데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판단입니다(이연법인세자산 결손금 인식요건).
법인세는 사유를 열다섯 개로 열거하고, 손금이 되는 해가 두 갈래로 갈린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이 대손 사유를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여기에 제5호의2와 제9호의2를 더해 열다섯 개로 열거합니다. 이 목록에 없으면 아무리 회수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손금이 아닙니다. 스타트업 실무에서 실제로 걸리는 것은 대략 다섯 개입니다 — 소멸시효 완성(제1호~제4호), 회생계획인가 결정·법원의 면책결정(제5호),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사업의 폐지·사망·실종·행방불명(제8호),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제9호), 그리고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미수금 중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제9호의2)입니다. 마지막 항목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합니다.
여기서 실무 무게가 걸리는 곳은 사유 목록이 아니라 제3항입니다. 손금이 되는 사업연도를 두 갈래로 나눕니다.
- 제1호 —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에 해당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 제2호 —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앞쪽은 회사의 선택이 없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순간 그 사업연도의 손금이고, 그해에 장부에서 털지 않았다면 그 손금은 그해에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이듬해에 뒤늦게 대손상각비를 계상해도 그 해의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뒤쪽은 반대로 회사가 계상하는 해가 곧 손금 귀속연도이므로, 결산에 넣지 않으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앞쪽 갈래에서는 시효 기간이 며칠짜리인지가 곧 결산 일정이 됩니다. 시행령 제1호는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라고 쓰고 있는데, 상법 제64조 본문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5년으로 두면서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곧바로 길을 열어 둡니다. 그 다른 법령이 민법 제163조입니다. 제6호가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를 3년으로 정하고 있어서, 물건을 팔고 받는 외상매출금은 5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5년을 기준으로 채권 관리표를 짜 둔 회사는 손금 귀속연도를 2년 늦게 잡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단서를 하나 달아야 합니다. 제6호가 잡는 것은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즉 물건을 판 대금입니다. 용역 대가는 그렇게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월 단위로 정해 받는 구독료·유지보수료가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들어가는지, 개발 도급이 제3호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들어가는지는 계약 형태마다 갈리고, 확립된 판례로 정리된 영역도 아닙니다. 어느 호에도 들어가지 않으면 상법 제64조 본문의 5년입니다. 매출이 대부분 용역인 회사라면 채권 관리표의 시효 칸을 한 줄로 통일하지 말고 계약별로 따로 잡아야 합니다.
작은 조항 하나가 더 있습니다. 부도채권(제9호)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때는 제2항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않은 채권 금액에서 1,000원을 뺀 금액만 손비로 계상합니다. 채권 자체를 장부에서 완전히 지우지 말고 흔적을 남겨 두라는 취지의 비망 금액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1,000원을 빼지 않아 세무조정 단계에서 되돌리는 일이 잦습니다.
결산에 안 잡으면 경정청구로 돌아오지 않는다
“올해 신고서에서 빠뜨렸으니 나중에 경정청구로 찾아오면 되지 않나”라는 질문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조세심판원이 정면으로 판단한 건이 있습니다.
조심2013중3597(2014.4.29) 사건에서 청구법인은 2009 사업연도 외상매출채권 중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본 채권을 대손상각비로 비용계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채권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해 한도액을 계산해 신고했습니다. 2013년에 착오를 이유로 그 채권을 대손금으로 직접 손금산입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냈고, 처분청은 거부했습니다.
심판원은 기각했습니다. 먼저 짚은 것은 입증입니다. 청구법인이 신용평가기관의 임의적인 재산조사만 제시했을 뿐 강제집행이나 지급명령 신청에 관한 증빙을 내지 못해, 그 채권이 회수불능인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그 위에 두 번째 판단이 얹힙니다. 회수불능 대손금은 “법인 스스로 결산을 통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른바 결산조정사항“이고, 결산 당시 장부상 그 채권을 제각하지 않고 자산으로 계상했으며 오히려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넣어 한도를 계산했다면 “이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후에는 회계상의 잘못을 정정하겠다는 등의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라 읽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재결례가 다룬 것은 앞 절의 뒤쪽 갈래, 즉 손비로 계상한 날에 손금이 되는 사유(파산·강제집행·사업폐지 계열)입니다. 결산에 안 넣었다면 애초에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므로 경정청구의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반면 앞쪽 갈래인 소멸시효 완성은 사유 발생일에 손금이 확정되므로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실무를 편하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소멸시효 쪽은 놓치면 그 해로 돌아가야 하고,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기간 안에 있어야 하며, 시효 완성 시점을 3년으로 볼지 5년으로 볼지에 대한 다툼이 그 위에 얹힙니다.
대손은 발견하는 순간이 아니라 결산을 닫는 순간에 확정됩니다. 12월 결산법인에게 부실채권 목록을 다시 보는 마지막 실질적 기회는 이듬해 3월 신고서가 아니라 그해 12월 장부입니다.
부가세는 별도의 문이고, 10년이 지나면 잠긴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이 여는 문은 앞의 두 개와 완전히 별개입니다. 공식은 단순합니다 —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앞의 사례에서 외상매출금 3억 3,000만 원(공급가액 3억 원 + 부가세 3,000만 원)이 대손 확정되면 3,000만 원이 그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사유는 새로 배울 것이 없습니다.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그대로 차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2호에 부가세에만 있는 사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인데, 이때 대손금액은 출자전환 시점의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취득한 주식·출자지분 시가의 차액입니다. 주식으로 받았으니 회수한 것 아니냐는 상식과 반대로, 그 차액만큼은 부가세 쪽에서 대손으로 인정됩니다.
다른 것은 기한과 절차입니다.
- 기한 — 시행령 제87조 제2항.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만 대상입니다. 법인세 쪽에 이런 절대 기한은 없습니다. 시효가 3년이면 3년 뒤 손금이고, 그 이후 회수 시도를 이어가는 채권도 사유만 생기면 언제든 손금입니다. 부가세만 바깥에 벽이 하나 더 서 있습니다.
- 절차 — 시행령 제87조 제4항.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법 제45조 제2항도 제49조에 따른 신고, 즉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정신고에서는 열리지 않는 문입니다. 1기에 대손이 확정됐다면 4월 예정신고가 아니라 7월 25일 확정신고에서 처리합니다.
한 가지 더. 대손세액공제는 부가세가 붙어 나간 매출에만 있습니다. 해외 고객에게 영세율로 청구한 매출채권은 매출세액이 0원이므로 떼여도 돌려받을 부가세가 없습니다(saas 수출 영세율). 국내 매출과 해외 매출 비중이 반반인 회사가 부실채권 대응 시나리오를 짤 때, 이 둘은 회수 실패의 비용 구조가 다릅니다. 총액이냐 순액이냐로 매출을 인식하는 회사라면 채권 규모 자체가 달라지므로 대손세액의 크기도 함께 달라집니다(총액 순액 매출 본인대리인).
그리고 돌려받은 뒤 회수되면 되돌아갑니다. 제45조 제1항 단서는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 그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고 정합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면제가 아니라 시점 조정입니다.
그 문을 열면 거래처에 통지가 간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실무적인 지점입니다. 대손세액공제는 공급자 혼자 처리하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 제45조 제3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그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고,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공급받은 사업자는 그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뺍니다. 빼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합니다.
그 정보는 어떻게 전달될까요. 시행령 제87조 제3항이 답을 줍니다.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면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규정합니다.
조문 문언에 주목할 부분이 “폐업하기 전에”입니다. 거래처가 이미 폐업했다면 상대 쪽 차감 의무가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산·폐업한 거래처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회수 절차의 마지막 정리 작업이지만, 아직 살아서 영업 중인 거래처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성격이 다릅니다. 회수기일 2년이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이 정확히 그 구역입니다. 상대는 망하지 않았고, 다음 분기에 발주를 낼 수도 있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 3,000만 원짜리 예상치 못한 부가세 고지가 나가고, 그 원인이 우리 회사의 신고서라는 사실은 상대 세무 담당자에게 곧 드러납니다.
되돌릴 길이 없지는 않습니다. 법 제45조 제4항은 매입세액에서 차감당한 사업자가 나중에 대손금액을 변제하면, 변제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고 정합니다. 통지가 협상 카드로 작동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것을 카드로 쓸지, 조용히 손금만 챙기고 부가세 3,000만 원은 포기할지는 세무 판단이 아니라 거래 판단입니다. 재무팀이 혼자 결정하고 신고서를 내면 안 되는 몇 안 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특수관계인 채권은 세 문이 다 닫혀 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요건을 갖춰도 처음부터 배제되는 채권이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은 두 종류의 채권에 대손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제1호)과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가지급금 등(제2호)입니다. 그 나목이 가리키는 것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입니다. 조문에 붙어 있는 한 문장이 중요합니다 —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빌려줄 당시에 특수관계인이었다면, 그 뒤에 지분을 정리해 관계가 끊어져도 그 채권은 여전히 배제 대상입니다.
배제는 대손금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34조 제2항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에서도 같은 채권을 뺍니다. 앞 절에서 계산한 한도 3,000만 원의 모수인 채권잔액에서 이 채권들이 먼저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회수기일 2년 경과라는 완화된 통로(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따로 붙어 있습니다. 부가세 쪽은 사유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그대로 가져오므로, 그 목록에 들어가지 못한 채권은 대손세액공제 사유도 되지 않습니다. 세 문이 동시에 닫힙니다.
투자 전 재무실사에서 가지급금·가수금이 가장 먼저 뜯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재무실사 가지급금 가수금). 대표이사 대여금이나 관계사 자금 대여는 회수가 어려워지는 순간 손실로 정리할 길 자체가 세법상 막혀 있고, 그 상태로 대차대조표 위에 남아 실사 테이블에 올라옵니다.
부실채권 관리표를 다시 열어 볼 시점이라면, 채권 하나마다 세 칸을 만들어 두시길 권합니다. 회계 충당금 요율, 법인세 대손 사유 번호와 그 사유가 어느 갈래에 속하는지, 그리고 공급일로부터 몇 년이 지났는지. 이 세 칸이 각각 다른 답을 낸다는 사실 자체가 이 항목의 성질입니다. 하나만 채워 놓고 나머지 둘이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한 회사가 결산 때 가장 크게 놀랍니다.
Pre-IPO 재무·세무, 함께 점검할 파트너가 필요하다면
외부 CFO·가치평가·세무 자문 — 성장 단계에 맞는 실무 답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