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대응

외부감사 준비, 내부통제 점검, K-IFRS 회계이슈 대응 등 감사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월결손금 30억이 있어도 이연법인세자산은 0원일 수 있습니다 — 인식 요건은 결손금의 존재가 아니라 ‘그걸 쓸 만큼 벌겠다’는 증거이고, 최근 적자 이력 자체가 반대 증거로 쓰입니다

회계감사 대응

3년 내리 적자를 낸 회사의 세무조정계산서에는 이월결손금 30억이 또렷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의 재무상태표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0원으로 잡혀 있고, 감사인은 그게 맞다고 말합니다. 세무에서 “있다”고 쓴 것을 회계는 “자산이 아니다”라고 읽은 겁니다. 💡 한 줄 요약 —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신고로 확정하면 존재하지만, 회계상 이연법인세자산은 그 결손금을 쓸 만큼 미래 과세소득이 날 가능성이 높은 범위 안에서만

SaaS 연간 구독료는 받은 날 매출이 아닙니다 — 선불받은 12개월치는 계약부채로 앉는데, 부가세 공급시기는 회계 수익인식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회계감사 대응

1월에 연간 구독료 12억원을 선불로 받았습니다. 통장에 12억원이 찍혔고, IR 자료의 ARR도 12억원입니다. 그런데 1분기 손익계산서에 찍히는 매출은 3억원이고,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은 12억원입니다. 숫자 셋이 전부 다릅니다. 💡 한 줄 요약 — 연간 선결제는 받은 시점에 매출이 아니라 계약부채입니다. K-IFRS 제1115호는 대가를 받은 때가 아니라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게 하고, ARR과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비상장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 그 면제는 상장을 준비하는 순간 사라지고, 감사 스위치는 매출이 아니라 투자받은 현금이 켭니다

회계감사 대응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 기준을 찾아보면 대부분 ‘자산 1천억’이라고 나온다. 그 숫자를 보고 “우린 아직 멀었다”고 정리한 비상장 스타트업이라면 두 번을 더 놀라게 된다. 실제 면제선은 1천억이 아니라 5천억이고, 그 면제는 상장을 결정하는 날 규모와 무관하게 사라지기 때문이다. 💡 한 줄 요약 — 비상장 스타트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면제선은 법조문의 1천억이 아니라 시행령의 5천억입니다. 다만 상장하는 순간 이 면제는

상장 준비는 연차 감사를 통과한 회사에도 반기 재무제표 ‘검토’를 요구합니다 — 검토는 감사의 축소판이 아니라, 확신 수준만 낮춘 별도 관문입니다

회계감사 대응

연차 재무제표에 적정의견을 받아 든 대표가 회계 담당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자주 봅니다. “감사도 끝났으니 회계는 이제 정리됐네요.” 그런데 상장 주관사에서 곧 연락이 옵니다. “예심 청구하려면 최근 반기 검토받은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대개 안심합니다. 감사도 통과했는데 그보다 가벼운 검토쯤이야. 이 안심이 나중에 예심 일정에서 되돌아옵니다. 💡 한 줄 요약 — 상장 준비의 반기 ‘검토’는 연차

퇴직금을 장부에만 쌓아둔 회사, 상장 준비하면 그 부채가 소급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 확정급여형(DB)은 회계로 커지고, 세금은 ‘사외에 적립한 현금’만 빼줍니다

회계감사 대응

실사 자료를 받은 투자자나 상장주관사가 재무제표에서 ‘퇴직급여충당부채’ 한 줄을 보면, 금액보다 먼저 묻는 게 있다. “이 회사 퇴직연금은 DB입니까 DC입니까. 사외적립은 얼마나 돼 있습니까.” 같은 퇴직금인데 이 질문 하나로 회계에 잡히는 부채의 크기도, 세금에서 빼주는 금액도 갈리기 때문이다. 💡 한 줄 요약 — 퇴직급여는 ‘제도를 무엇으로 골랐는가’가 회계 부채의 유무와 세무 손금의 크기를 동시에 가른다.

자회사를 만들었는데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 비상장이라 면제받던 연결이, 상장을 준비하는 순간 과거까지 되살아납니다

회계감사 대응

자회사를 하나 세우고 회계 담당에게 물으면 대체로 이런 답이 돌아옵니다. “그 자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니 연결재무제표는 안 만드셔도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조건이 셋 붙습니다. 우리 회사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쓰고 있는 동안, 그 자회사가 외감 대상이 아닌 동안, 그리고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이 셋 중 하나만 무너져도 답이 바뀝니다. 상장을 준비하면 셋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비용으로만 털던 사무실·서버 리스가 K-IFRS에서는 사용권자산과 부채가 됩니다 — RCPS를 정리해도 부채비율이 한 번 더 뛰는 두 번째 경로

회계감사 대응

시리즈 C를 마친 스타트업이 상장 준비에 들어가면서, 자본으로 잡혀 있던 RCPS를 전부 보통주로 정리했다고 합시다. 투자금이 온전히 자본으로 돌아왔으니 부채비율 문제는 끝난 줄 압니다. 그런데 지정감사인이 K-IFRS 전환 검토를 마치고 나면 부채가 다시 10억 넘게 늘어 있습니다. 이번엔 투자 계약서가 아니라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와 서버 리스계약서에서 나온 부채입니다. 그동안 ‘월세’처럼 비용으로만 털던 리스가, K-IFRS에서는 자산과 부채로

초도감사가 회사 ‘규모’가 아니라 ‘기초잔액’에서 막히는 이유 — 감사인은 자기가 못 본 작년 재고를 당기에서 거꾸로 추적합니다

회계감사 대응

상장을 준비하며 처음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회사가 킥오프 미팅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다. “작년 재고 실사는 저희가 못 봤으니, 기초 재고부터 다시 잡아야 합니다.” 회사는 당황한다. 자산도 몇십억 수준이고 장부도 매년 세무사무소가 정리해 왔는데 뭐가 문제냐는 것이다. 그런데 첫 외부감사, 즉 초도감사의 난이도는 회사가 얼마나 큰지가 아니라 감사인이 작년 그 자리에 없었다는 사실에서 나온다. 회사가 언제

상장 준비로 K-IFRS로 전환하면, 비상장 시절 미뤄둔 것들이 과거로 거슬러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 스톡옵션·개발비·RCPS가 소급으로 다시 계산되는 이유

회계감사 대응

시리즈 C까지 마친 스타트업이 상장 준비에 들어가면, 대표주관사와 지정감사인이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 중 하나가 K-IFRS 전환입니다. 이때 CFO가 가장 흔히 하는 오해가 “그럼 올해부터 K-IFRS로 쓰면 되는 거죠?”입니다. 아닙니다. 전환은 올해부터 새 기준을 얹는 일이 아니라, 몇 년치 과거 장부를 그 기준으로 거슬러 다시 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상장 시절 유리하게, 혹은 미뤄서

외부감사 대상 기준만 보면 우리는 멀었는데, 상장을 준비하자 외감이 먼저 왔습니다 — 트리거는 회사 ‘규모’가 아니라 ‘상장예정’입니다

회계감사 대응

스타트업 대표·CFO가 외부감사 대상 기준표를 처음 보는 반응은 대개 비슷하다. “자산 500억, 매출 500억? 우린 한참 멀었네. 외감은 한참 나중 일이지.” 그런데 상장주관사와의 첫 미팅 한 번이면 그 계산이 무너진다. 기준표의 숫자에 닿기도 전에 외부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 한 줄 요약 — 외부감사 대상은 회사 ‘규모’로만 정해지지 않습니다. 자산·매출 500억이나 4개 요건 중 2개에 닿기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