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 30억이 있어도 이연법인세자산은 0원일 수 있습니다 — 인식 요건은 결손금의 존재가 아니라 ‘그걸 쓸 만큼 벌겠다’는 증거이고, 최근 적자 이력 자체가 반대 증거로 쓰입니다
회계감사 대응3년 내리 적자를 낸 회사의 세무조정계산서에는 이월결손금 30억이 또렷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의 재무상태표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0원으로 잡혀 있고, 감사인은 그게 맞다고 말합니다. 세무에서 “있다”고 쓴 것을 회계는 “자산이 아니다”라고 읽은 겁니다. 💡 한 줄 요약 —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신고로 확정하면 존재하지만, 회계상 이연법인세자산은 그 결손금을 쓸 만큼 미래 과세소득이 날 가능성이 높은 범위 안에서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