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대응

외부감사 준비, 내부통제 점검, K-IFRS 회계이슈 대응 등 감사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감사인을 고를 권리는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까지만 있습니다 — 회계 사고가 없어도 기한을 넘기면 지정되고, 상장을 결심한 회사는 그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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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감사는 상장사나 대기업 얘기 아닌가요.” 시리즈B를 마친 비상장 회사에서 이 말이 나오는 이유는 대개 어디선가 들은 자산 5천억이라는 숫자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상장 회사를 실제로 지정으로 보내는 조항은 그 숫자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026 사업연도 감사인 지정을 사전통지한 1,230개사 가운데 비상장사는 320개사였는데, 그중 주기적 지정은 31개사뿐이고 나머지 289개사가 직권지정이었습니다. 💡 한 줄 요약 — 감사인을

팩토링으로 매출채권을 팔았는데 부채비율이 올라갔습니다 — 상환청구권이 없다는 문구는 제거 요건의 전부가 아니고,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같은 계약에 다른 답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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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매출채권 팩토링은 근거 법률이 아예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이라고 적어 둔 제도입니다(「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제18호의2). 그래서 이 제도를 쓰는 회사는 매출채권이 재무제표에서 빠진다고 보고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그런데 기준서는 상환청구권 한 줄로 그 판정을 끝내지 않습니다. 💡 한 줄 요약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3.2.6은 매출채권 제거를 세 단계로 판정합니다. 위험과 보상의

주요 고객 매출 집중도는 상장을 결정한 사업연도부터 공시됩니다 — 스위치를 켜는 건 상장일이 아니라 ‘상장하려는 회사’라는 지위이고, 그때 주석에 실리는 숫자는 이미 끝난 과거 매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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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의 65%가 한 고객에서 나옵니다. 비상장으로 남아 있는 동안 그 사실은 재무제표 어디에도 적히지 않습니다. 상장을 결정하는 순간, 같은 숫자가 금액까지 붙어 주석에 실립니다. 바뀐 것은 사업이 아니라 적용되는 회계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붙는 시점은 상장일이 아니라, 상장하겠다고 결정한 해의 결산입니다. 💡 한 줄 요약 — K-IFRS 1108호 ‘영업부문’은 적용 대상 자체가 조건부인 드문 기준서입니다.

전환조정표는 회계정책 변경과 오류 수정을 갈라 적어야 합니다 — 같은 금액이 어느 칸에 앉느냐로 그 뒤에 붙는 일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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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전환 작업이 석 달째로 접어든 회사가 있습니다. 지정감사인이 개발비 자본화분 8억을 환원하자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예상한 일입니다. 문제는 그다음 질문입니다. “이건 기준이 바뀌어서 달라진 겁니까, 아니면 원래 틀렸던 겁니까?” 회사는 같은 8억인데 왜 그걸 나눠야 하는지 되묻고, 감사인은 기준서가 나누라고 적어 두었다고 답합니다. 💡 한 줄 요약 — 최초채택 기준서(제1101호)는 전환 효과를 조정표로 공시하게 하는데,

대표이사 확약서로는 소송 충당부채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 확약서가 바꾸는 건 부채가 아니라 자산 쪽이고, 지울 수 있는 자리도 재무상태표가 아니라 손익계산서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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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 소송을 안은 채로 상장 예비심사를 준비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대표가 “지면 제가 개인 재산으로 전액 물어주겠다”는 확약서를 썼고 그 서류로 심사 쪽 질문 하나는 넘어갔는데, 같은 서류를 본 감사인은 충당부채를 그대로 잡으라고 합니다. 회사는 모순이라고 느끼지만, 두 사람은 처음부터 다른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 한 줄 요약 — 심사는 “이 위험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특수관계자 공시 범위는 회계와 세법이 어긋납니다 — 법인세 신고서의 명세서와 재무제표 주석은 서로 다른 리스트이고, 겹치지 않는 구역이 다음 해의 질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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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배우자가 100% 소유한 회사와 용역 거래를 했습니다. 그 회사에 우리 지분은 0%이고, 법인세 세무조정에서도 특수관계인 거래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초도감사에 들어가자 감사인이 그 거래를 주석 특수관계자 항목에 올리라고 합니다. 틀린 지적이 아닙니다. 회계와 세법은 특수관계자를 서로 다른 선으로 끊고, 성장 단계 스타트업은 그 어긋난 구역에 걸린 거래를 보통 여러 건 갖고 있습니다. 💡 한

차입약정을 위반하면 3년 만기 대출이 통째로 유동부채가 됩니다 — 결산일이 지난 뒤 받은 은행의 양해는 분류를 되돌리지 못하고, 결산일 전에 받아도 유예기간이 다음 결산일에 못 미치면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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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기로 빌린 시설자금 20억이 결산일 하루 만에 유동부채가 됩니다. 대출을 갚은 것도, 만기가 당겨진 것도 아닙니다. 12월 31일 기준 부채비율이 약정선을 넘겼고 그 순간 은행이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 하나 때문입니다. 1월에 은행 지점장에게서 “그 건은 문제 삼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아 와도 재무제표는 바뀌지 않습니다. 💡 한 줄 요약 — 부채의

개발비 상각 개시를 미루면 매년 손상검사가 따라옵니다 — 상각을 시작하지 않은 무형자산은 손상징후와 무관하게 매년 회수가능액을 추정해야 하고, 그때 계상한 손상차손은 세무상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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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12억을 자산으로 올려 둔 회사가 감사인에게 받은 첫 질문은 “왜 자산이냐”가 아니었습니다. “왜 아직 상각을 시작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러면 그 12억의 회수가능액은 얼마냐”였습니다. 자본화 요건을 통과한 순간 질문이 바뀐다는 사실을 모르고 결산에 들어가는 회사가 많습니다. 💡 한 줄 요약 — 무형자산의 상각은 개발이 끝난 날이 아니라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합니다(K-IFRS 제1038호 문단

기술이전 계약금은 받은 해에 전부 매출이 되지 않습니다 — 라이선스 수익인식은 사용권이냐 접근권이냐로 갈리고, 그 갈림길은 계약 기간이 아니라 계약서에 남긴 회사의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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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계약을 맺고 계약금 10억이 들어왔습니다. 회사는 그해 매출 10억으로 IR 자료를 만들었고, 감사인은 그중 2억만 남겼습니다. 갈린 지점은 금액이 아니라 계약서의 한 조항 — 라이선스 기간에 회사가 무엇을 계속 해주기로 했느냐입니다. 💡 한 줄 요약 — 라이선스는 자산을 판 것이 아니라 수행의무입니다. K-IFRS 제1115호 문단 B56은 그 약속의 성격을 접근권과 사용권으로 가르고, 접근권이면 기간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은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이 아닙니다 — 적정의견과 함께 붙는 별도 단락인데, 투자계약과 상장심사는 의견보다 그 단락을 먼저 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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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맨 앞에는 “적정의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몇 줄 아래에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라는 제목의 단락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회사는 의견이 적정이니 통과라고 읽고, 투자심사역과 상장주관사는 그 단락부터 펼칩니다. 💡 한 줄 요약 — 이 단락은 실무에서 흔히 ‘강조사항’으로 불리지만, 감사보고서 안에서 강조사항과는 별개로 요구되는 단락입니다. 감사기준서 제570호 문단 22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주석에 적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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