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VC 구주를 사면 원천징수 의무가 사는 쪽에 생깁니다 — 비거주자·외국법인 주식양도는 지급액의 11%가 기본값이고, 조세조약 면제는 잔금 치르기 전에 서류가 도착해야 작동합니다

외국 VC가 2년 전 28억에 들어온 지분을 30억에 정리한다. 차익은 2억인데, 잔금일에 서류 한 장이 없어서 원천징수 세액이 3억 3,000만원으로 확정된다. 그리고 그 돈을 세무서에 내야 하는 사람은 판 쪽이 아니라 대금을 송금한 쪽이다.

💡 한 줄 요약 —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내 주식을 팔 때 한국 세금은 대금을 지급하는 쪽이 떼어서 냅니다. 기본값은 양도차익이 아니라 지급액의 11%이고, 취득원가 증빙과 조세조약 비과세·면제신청서가 잔금 지급일까지 손에 있어야 그 기본값이 내려갑니다. 서류가 늦으면 세금은 이미 나가 있고, 되돌리는 건 경정청구 몫입니다.


세금은 판 쪽 것인데, 떼서 내는 건 산 쪽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면 그 소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이다(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그런데 이 세금은 판 사람이 신고·납부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은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지운다. 구주 거래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자는 매수자다.

세율은 두 갈래다(제98조 제1항 제7호).

  • 원칙: 지급금액의 10%
  • 예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적은 금액

여기에 법인지방소득세가 얹힌다. 지방세법 제103조의52 제1항은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를 특별징수하도록 정한다. 실효세율은 지급액의 11%, 또는 양도차익의 22%다. ‘10%’로 알고 자금계획을 짠 거래가 잔금일에 1%만큼 어긋나는 자리가 여기다.

파는 쪽이 법인이 아니라 개인(해외 거주 엔젤, 이민 간 초기 주주)이어도 구조는 같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가 같은 소득을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두고, 제156조 제1항 제7호가 동일하게 지급액 10%와 양도차익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정한다. 개인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로 붙는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18 제1항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원천징수할 소득세의 10%를 특별징수하도록 정하므로, 실효세율 11%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같다. 조문만 소득세법으로 바뀔 뿐 의무자는 여전히 지급하는 쪽이다.

앞의 예로 돌아가자. 지급액 30억, 취득가액 28억, 차익 2억.

  • 취득원가가 확인되면: min(30억×10% = 3억, 2억×20% = 4,000만원) = 4,000만원 → 지방소득세 포함 4,400만원
  • 확인되지 않으면: 30억×10% = 3억 → 지방소득세 포함 3억 3,000만원

차이가 2억 8,600만원이다. 차익 2억보다 세금이 크다. 플랫에 가까운 세컨더리, 브릿지 라운드에서 비싸게 들어온 투자자의 구주 정리처럼 차익률이 낮은 거래일수록 지급액 기준 과세가 파괴적이다. 지급액의 10%가 차익의 20%보다 커지는 분기점은 차익률 50%다. 차익이 지급액의 절반을 넘지 않는 거래라면 취득원가 증빙이 세액을 결정한다.

동일한 30억 구주 거래에서 취득원가 증빙 유무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이 4,400만원과 3억 3,000만원으로 갈리는 비교 도식
차익이 지급액의 절반을 넘지 않는 거래에서는 취득원가 증빙이 곧 세액이다.

그 증빙이 언제까지 있어야 하는지가 실무의 핵심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은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출자금 또는 주금납입영수증·양도증서·대금지급영수증, 그 밖에 출자 또는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로 확인된 금액이라고 정한다. 원천징수를 하는 날은 대금을 지급하는 날이다. 잔금을 보낸 다음에 도착한 서류는 이 조문상 늦다.

한 가지 더. 과세 베이스가 되는 ‘지급액’이 언제나 계약서 금액인 것도 아니다.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2호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해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정상가격을 수입금액으로 보도록 하고, 제98조 제1항 제7호도 그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라고 괄호로 못 박는다.

다만 이 조항이 걸리는 자리는 좁다.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관계)에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 사이의 거래여야 하고, ②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으면서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의 5% 이상이어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제5항). 매수자가 내국법인이나 거주자인 통상의 구주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반대로 외국 모펀드가 계열 SPC에 지분을 넘기는 식의 그룹 내 재편이 끼어 있다면, 시가 문제가 양도세·증여세보다 먼저 원천징수 단계에서 튀어나온다.


“우리 VC는 지분 5%인데요” — 25% 문턱은 상장주식에만 있습니다

외국인 주식양도 과세를 정리한 글 대부분이 “발행주식의 25% 이상을 보유한 경우 과세된다”로 요약한다. 이 요약을 믿고 지분율이 낮으니 원천징수가 없다고 판단하면 그대로 사고가 난다.

조문을 그대로 보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단서로 이렇게 뺀다 —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 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두 요건이 동시에 걸려야 제외된다. ① 증권시장을 통한 양도일 것, ②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직전 5년간 계속 25% 미만일 것. 비상장 구주를 상대매매로 넘기는 거래는 첫 번째 요건부터 성립하지 않는다. 즉 비상장주식에는 지분율 문턱이 없다. 0.5%를 팔아도 국내원천소득이고, 대금을 지급하는 쪽에 원천징수 의무가 생긴다.

25% 기준은 ‘과세되는 문턱’이 아니라 ‘증권시장 거래에만 열려 있는 예외의 조건’입니다. 비상장 구주 거래에서 지분율을 근거로 원천징수를 건너뛰면, 안 뗀 세금은 매수자가 냅니다.

부동산이 많은 회사라면 갈래가 하나 더 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비중이 50% 이상인 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유가증권양도소득이 아니라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으로 분류된다(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나목, 시행령 제132조 제11항·제12항). 여기에도 지분율 문턱은 없다 — 소득세법이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요건(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지분 합계·양도 비율)을 그대로 옮겨 오면 틀린다. 세율 구조는 같지만 원천징수의무자 범위가 다르다 — 이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비거주자는 제98조 제1항 괄호로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진다. 유가증권양도소득에는 그 괄호가 없다. 개인이 개인 자격으로 외국 투자자의 비상장 구주를 사도 원천징수의무자다. 창업자가 개인 명의로 초기 투자자 지분을 되사는 거래에서 가장 자주 누락되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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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이 면제해줘도, 서류가 지급일보다 늦으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주식 양도차익 과세권을 거주지국에 배분한다. 한·미 조세조약 제16조도 자본적 자산의 처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타방 체약국 과세에서 면제하고, 주식 양도차익은 그 열거 예외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 법인이 국내 비상장주식을 팔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는 회신이 반복적으로 나온다.

문제는 그 면제가 자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경로를 헷갈리면 서류 자체가 틀린다.

  • 이자·배당·사용료는 제한세율 경로다(법인세법 제98조의6). 2026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받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제98조의6 제4항, 2025.12.23 신설). 해외 벤더 송금에서 사업소득이냐 사용료냐를 가르는 판정을 다룬 편이 이 경로였다.
  • 주식 양도차익은 세율을 낮추는 게 아니라 통째로 빠지는 소득이라 비과세·면제 경로다(법인세법 제98조의4).

제98조의4 제1항의 절차는 두 단계다. ①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득지급자(매수자)에게 제출하고, ② 소득지급자가 그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시행령 제138조의4 제1항이 두 번째 단계의 기한을 정한다 —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다음 달 10일)보다 하루 앞이다.

증명서류는 금액에 따라 갈린다. 면제받으려는 세액이 10억원 미만이면 거주지국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로 족하고, 10억원 이상이면(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과거 1년 이내 면제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포함) 추가 서류를 한글 번역본과 함께 내야 한다(시행령 제138조의4 제2항). 한 번 제출한 서류는 3년 이내에는 다시 내지 않아도 되지만, 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변동 후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갱신 제출해야 한다(같은 조 제12항). 그리고 매수자에게는 이 서류를 5년간 보관할 의무가 따로 있다(같은 조 제14항).

서류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제98조의4 제3항은 재량을 주지 않는다 — 신청서를 제출받지 못했거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으면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98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상대가 “조약으로 면제되니 그냥 전액 송금하라”고 해도, 그 말은 원천징수를 면제해주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더 무서운 건 제4항이다. 서류를 받아 제출했더라도 세무서장이 요건 미충족이나 기재 불일치를 확인하면 제98조 제4항에 따라 세액을 소득지급자로부터 징수한다. 여기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 미납세액의 3%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의 일할 이자를 더하고, 이 둘의 합은 미납세액의 10%를 한도로 한다(같은 조 제1항 제1호·제2호). 3억을 안 뗐다면 고지 시점 기준으로 본세 3억에 가산세 3,000만원까지다. 고지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같은 항 제3호의 가산세가 월 단위로 더 붙는다. 판 사람은 이미 대금을 들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되돌릴 길이 없지는 않다. 제98조의4 제5항은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세무서장은 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제6항). 다만 청구처는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다. 외국 매도자가 한국 세무서를 상대로 서류를 갖춰 청구하는 일은 실제로는 매수자 재무팀이 대신하게 된다. 그사이 현금은 나가 있고, SPA에 정산 조항이 없으면 그 현금은 매수자 것이다.

한 가지 보상은 있다.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빠진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6호). 서류를 제때 갖추면 사후 제출 부담까지 함께 정리된다는 뜻이다.

구주 거래에서 취득원가 증빙은 잔금 지급일까지, 비과세·면제신청서는 다음 달 9일까지, 원천징수세액 납부는 다음 달 10일까지라는 세 개의 기한을 보여주는 타임라인 도식
세 기한 중 가장 이른 것은 잔금일이다. 서류 조항은 SPA에 들어가야 늦지 않는다.

펀드가 사이에 있으면 조약은 펀드가 아니라 투자자를 봅니다

여기서 한 층이 더 내려간다. 상대가 법인이 아니라 펀드일 때다. 스타트업 구주를 들고 있는 외국 투자자는 대개 케이만이나 델라웨어에 설립된 LP다.

법인세법 제93조의2 제1항은 원칙을 뒤집어 놓았다.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실질귀속자는 그 기구가 아니라 그 뒤의 외국법인(투자자)이다. 펀드 자체가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건 세 경우뿐이다 — ① 거주지국에서 조세목적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요건을 갖춘 경우, ② 조세조약이 그 기구를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하는 경우, ③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 번째가 함정이다. 제93조의2 제2항은 ③에 해당해 펀드를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와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못 박는다. 투자자 명단을 못 대면 펀드가 납세자가 되고, 동시에 조약 혜택이 사라진다. 결과는 지급액 11% 확정이다.

그래서 서류가 두 겹이 된다. 시행령 제138조의4 제9항은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들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실질귀속자 명세를 포함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함께 매수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10항은 그 위에 또 다른 펀드가 얹혀 있으면(펀드 오브 펀드) 층마다 같은 작업을 요구한다. 조약 판정도 층마다 갈린다 — 조약이 보는 건 펀드의 설립지가 아니라 그 뒤에 선 투자자의 거주지다. 미국 거주자인 투자자 몫은 한·미 조약 제16조로 면제, 조약이 없는 관할의 투자자 몫은 과세. 같은 한 건의 송금이 투자자 구성비대로 쪼개진다.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지급되는 주식양도대금에서 실질귀속자가 투자자인지 펀드인지에 따라 조세조약 적용이 갈리고,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면 조약 혜택이 배제된다는 흐름 도식
투자자 명단을 못 대면 펀드가 납세자가 되고, 그와 동시에 조약 혜택이 사라진다.

세컨더리에서 사고가 나는 네 자리

첫째, SPA에 원천징수 조항이 없다. 매매대금 30억을 “그대로 지급한다”고만 써 두면 매수자는 30억을 송금하고 3억 3,000만원을 자기 돈으로 낸다. 조항은 두 줄이면 된다 — 매도자는 잔금 지급일까지 취득원가 증빙과 비과세·면제신청서·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한다, 제출되지 않으면 매수자는 법령상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반대로 매도자가 gross-up(세금을 매수자 부담으로 하고 매도자는 세후 순액을 보장받는) 조항을 넣자고 하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계산해야 한다. 11%가 붙는 gross-up과 4,400만원이 붙는 gross-up은 다른 거래다.

둘째, 취득원가 증빙이 잔금 뒤에 온다. 외국 펀드는 4~5년 전 납입 서류를 본국 백오피스에서 꺼내와야 한다. 요청부터 수령까지 몇 주가 걸리는 게 보통이고, 잔금일 이후에 도착하면 시행령 제129조 제3항의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를 놓친다. 실사 킥오프 때 요청 리스트에 넣을 항목이지, 클로징 주간에 꺼낼 항목이 아니다.

셋째, 지급 주체를 국외로 옮기면 피할 수 있다고 본다. 법인세법 제98조 제9항은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더라도 지급자가 국내에 본점·주사무소·국내사업장을 두고 있으면 국내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한다. 해외 SPC를 세워 그쪽에서 송금해도 지급자가 국내 실체라면 의무는 그대로다.

넷째, 상장 직전 구주 양도를 회사가 모른 채 지나간다. 제98조 제7항은 증권사를 통해 양도하면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상장 과정에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면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도록 정한다. 상장 직전 구주매출·세컨더리에서는 거래 당사자가 아닌 발행회사에 의무가 떨어진다는 뜻이다. 상장 준비로 정신없는 시기에 재무팀이 이 조항을 모르고 지나가면, 가산세는 회사가 문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새로 만드는 제도가 아니다. 징수 위험을 국외로 나가는 사람에게서 국내에 남는 사람에게 옮기는 제도다. 그래서 이 게임의 규칙은 세율표가 아니라 서류의 도착 시각으로 쓰여 있다. 구주 거래에서 확인할 건 하나다 — 잔금을 보내는 날 아침에 내 손에 무엇이 있는가. 거주자증명서와 주금납입영수증이 없다면, 그날 송금할 금액은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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