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가결산에서 주식보상비용을 반영해도 법인세는 줄지 않습니다. 가득기간 3년 내내 비용을 쌓아도 세금은 1원도 줄지 않고, 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해야 손금이 생깁니다. 이때 얼마나 인정받는지는 주식을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한 줄 요약 — 주식결제형 주식매수선택권은 가득기간에 나누어 회계비용으로 잡지만, 세법은 행사할 때 한 번만 손금(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인정 금액은 신주발행·자기주식 교부·차액보상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자기주식 교부형은 2023년 개정으로 익금(세법상 수익)을 행사 당시 시가로 계산하면서 장부가액이 손금의 크기를 직접 정하게 됐습니다. 쌓인 차이를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잡을 수 있는지는 별도 요건을 봐야 합니다.
회계비용은 3년, 손금은 행사일에 잡습니다
주식보상비용은 근무기간에 나누어 인식하지만, 세법상 비용은 권리를 행사한 사업연도에 인정합니다.
회계기준은 거래상대방의 근무용역을 가득기간(권리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근무기간)에 걸쳐 받는다고 봅니다. 3년 근무를 조건으로 주식선택권을 주면 비용도 3년에 나눕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쓰는 회사도 같습니다. 근무용역을 가득기간에 배분해 인식하고, 같은 금액을 자본(자본조정)으로 처리합니다.
세법은 비용을 인식한 때가 아니라 권리를 실제로 행사한 때를 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손금도 모두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가득기간 3년 동안은 매년 같은 세무조정을 합니다. 손익계산서의 주식보상비용 전액을 손금불산입(세법상 비용에서 제외)합니다. 그만큼 과세표준이 회계이익보다 높아집니다. 현금은 나가지 않았지만 법인세는 그 비용을 쓰지 않은 것처럼 계산됩니다.
다만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유보로 둘지, 기타로 둘지는 실무가 갈립니다. 행사할 때 손금으로 추인되므로 유보가 논리에 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계정이 자산·부채가 아닌 자본(주식선택권·자본조정)이어서 세무상 자산·부채의 차이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관련 조세심판원 결정문의 회사는 가득기간에 주식보상비용을 인식하고, 법인세 신고 때 손금불산입(기타)으로 조정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해 과세소득은 같습니다. 다만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에 유보 잔액이 남는지는 달라집니다. 뒤에서 볼 이연법인세자산을 무엇에 근거해 잡는지도 달라집니다.
근거: K-IFRS 1102 문단 15,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문단 19.1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 조세심판원 조심 2022전5998(2024.3.12.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교부 방식과 장부가액이 손금을 바꿉니다
같은 조건의 스톡옵션도 교부 방식에 따라 회사의 과세소득 감소액이 달라집니다. 시행령이 손금으로 인정하는 금액은 세 갈래이고, 이 세 갈래가 곧 교부 방식입니다.
| 조문 | 문언 | 해당하는 방식 |
|---|---|---|
| 가목 1) |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 차액보상형 |
| 가목 2) |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 신주발행형 |
| 나목 |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 금전지급형 |
문언만으로는 자기주식 교부형이 어느 항목에도 깔끔하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주발행형 규정은 주식의 ‘발행’을 전제로 하지만, 자기주식 교부는 양도입니다. 차액보상형은 차액만 지급합니다. 반면 자기주식 교부형은 행사가액을 받고 주식 전부를 넘깁니다.
이 공백을 메우는 규정은 손금이 아닌 익금 쪽에 있습니다. 세법은 자기주식 양도금액을 익금으로 잡되, 스톡옵션 행사로 양도하면 행사 당시 시가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2023년 2월 28일 개정으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전에는 실제로 받은 행사가액을 양도금액으로 보았습니다.
관련 조세심판원 결정은 개정 전후의 차이를 보여 줍니다. 당시 회사는 자기주식 교부형 스톡옵션의 행사차액을 손금산입했습니다. 여기에 행사가액을 양도금액으로 계산한 자기주식 처분손실도 별도로 반영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중복 손금이라며 경정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근무용역에 대한 보상과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별도로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행사차익의 손금 규정은 성과급 성격의 금액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일 뿐, 자기주식 양도손익의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읽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결정문은 개정 규정이 “2023.2.28.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지금 행사되는 건은 모두 개정 후 규정에 따라 시가를 적용합니다.
1만주, 행사가액 1,000원, 행사 당시 시가 5,000원으로 비교하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신주발행형은 익금 없이 행사차액 4,000만원이 그대로 손금입니다. 자기주식 교부형은 시가 5,000만원을 익금으로 잡고, 자기주식 장부가액과 행사차액을 뺍니다. 장부가액이 3,000원이면 5,000 − 3,000 − 4,000 = 과세소득 2,000만원 감소입니다. 장부가액이 1,000원이면 5,000 − 1,000 − 4,000 = 0원입니다.
자기주식을 싸게 사 두었을수록 그 주식으로 지급하는 스톡옵션의 손금은 줄어듭니다. 신주발행형에는 없는 변수입니다.
직관에 반하는 결과이지만, 순자산 변동으로 역산해 보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자기주식 교부형은 현금 1,000만원을 받고 장부가 3,000만원의 자기주식을 넘깁니다. 순자산과 과세소득이 모두 2,000만원 줄어듭니다. 신주발행형은 순자산이 1,000만원 늘어도 4,000만원을 손금으로 인정받습니다. 세법이 신주발행형에만 성과급 성격의 추가 손금을 주는 셈입니다.
실무에서 이 차이가 드러나는 순간은 대개 이사회에서 ‘기존 자기주식으로 교부하자’는 안이 나올 때입니다. 신주발행에 따르는 지분 희석을 피하려는 제안이고, 주금 납입 절차가 없어 행정도 간편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손금을 얼마나 줄이는지는 같은 자리에서 계산되지 않습니다. 자기주식 취득 단가와 현재 주가의 차이가 큰 회사라면, 교부 방식을 정하기 전에 위 계산을 한 번 해 볼 만합니다.
다만 자기주식 교부형의 행사차액 손금이 차액보상형과 신주발행형 중 어느 규정에 속하는지는 문언상 분명하지 않습니다. 익금 규정이 손금 규정을 명시적으로 인용하므로 입법자가 자기주식 교부형을 적용 대상으로 전제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목은 조문에서 직접 읽히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 가목 1)·2) 및 나목, 제11조 제2호의2 후단, 조심 2022전5998
교부 방식과 무관하게 10% 한도를 봅니다
모든 교부 방식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 한도가 적용됩니다. 세법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손금을 제한합니다. 초과분에 대응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금전지급형은 ‘주식기준보상’의 정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요구하는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 임원에게 지급한다면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지배주주등인 임직원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의 지배주주등이 아닌 임직원보다 많이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은 사전 운영기준입니다. 보상 설계를 먼저 하고 문서를 나중에 맞추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주식기준보상 정의)·제19호의2 단서 및 나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 조심 2017부3326(2018.9.12.)
이연법인세자산은 매 결산 다시 판단합니다
회계비용과 손금의 시점이 달라도, 그 차이를 곧바로 이연법인세자산(미래 세금 감소분을 반영한 자산)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득기간에 쌓인 비용이 행사할 때 손금으로 풀린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상대계정이 자본이어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일시적차이(회계와 세무의 인식 시점 차이)가 잡히지 않습니다.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K-IFRS 1012는 이를 위해 주식기준보상에 별도 규정을 둡니다.
처리의 출발점은 현재까지 받은 직원의 근무용역입니다. 이 용역의 세무기준액은 미래에 과세소득에서 차감하도록 인정받을 금액이고, 장부금액은 영(0)입니다. 둘의 차이를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보아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미래 주가에 따라 공제액이 정해진다면 회계기간 말 현재의 주가로 차이를 측정합니다. 우리 세법은 행사 시점 시가로 손금을 정하므로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결산에서 살필 내용도 둘입니다. 먼저 일시적차이는 매 결산의 주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계비용은 부여일 공정가치로 고정되지만, 세무상 공제 추정액은 기말 주가로 다시 계산합니다. 두 금액은 처음부터 같지 않습니다.
또 세무상 공제 추정액이 누적보상비용을 넘으면 초과분의 세효과는 손익이 아닌 자본으로 갑니다. 회계기준은 그 초과분이 보상원가뿐 아니라 자본항목에도 관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관련 당기법인세나 이연법인세의 초과분을 자본에 직접 인식합니다.
앞의 사례를 2년차 말에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말 주가 4,000원, 행사가액 1,000원, 1만주, 가득 진행률 3분의 2를 적용합니다.
| 항목 | 금액 | 처리 |
|---|---|---|
| 누적 주식보상비용(회계) | 1,333만원 | 부여일 공정가치 기준 |
| 세무상 공제 추정액 (4,000 − 1,000) × 1만주 × 2/3 | 2,000만원 | 1012 문단 68B, 기말 주가 기준 |
| 차감할 일시적차이 | 2,000만원 | 장부금액 0과의 차이 |
| 이연법인세자산 (세율 20% 가정) | 400만원 | — |
| ├ 누적보상비용 대응분 1,333만원 × 20% | 267만원 | 법인세비용(수익)으로 인식 |
| └ 초과분 667만원 × 20% | 133만원 | 자본에 직접 인식 |
세율 20%는 설명을 위한 가정값입니다.
자산을 인식하려면 마지막으로 미래 과세소득을 봐야 합니다. 일시적차이가 해소될 기간에 과세소득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적자가 이어지는 회사는 이 요건에 걸려 자산을 잡지 못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 결손금 인식요건에서 다룬 구조와 같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에는 주식기준보상 고유의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행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손금도 영영 생기지 않습니다. 주가가 행사가액 아래로 내려가면 기말 세무상 공제 추정액 자체가 0이 됩니다. 이미 잡았던 이연법인세자산도 그때 사라집니다. 다운라운드 직후 결산에서 관련 자산이 통째로 없어지는 것은 오류가 아니라 기말 주가로 측정하라는 기준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정리하면 주식결제형 스톡옵션의 세무는 세 번 결정됩니다. 부여할 때 10% 한도 안에 들어가는지, 행사할 때 어떤 방식으로 주는지, 매 결산마다 그 차이를 자산으로 세울 수 있는지입니다. 회사가 가장 늦게 들여다보는 것은 두 번째이지만, 금액 차이는 거기서 가장 크게 납니다. 보상 설계의 회계 쪽 출발점은 스톡옵션 회계 미루면에서, 직원 쪽 과세는 스톡옵션 행사세금에서 다뤘습니다.
근거: K-IFRS 1012 문단 68A~6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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