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 전략

IR 작성법, 밸류 설계, 투자자 대응 전략 등 투자유치 실무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주주명부에 투자조합이 한 줄이어도 배당 원천징수는 한 줄이 아닙니다 — 세금을 낼 사람은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이고, 그 조합원이 내국법인이면 뗄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투자유치 전략

주주명부 한 줄에 ‘○○벤처투자조합 20%’라고 적혀 있습니다. 첫 배당을 결의하고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려는데, 이 한 줄에 몇 퍼센트를 곱해야 하는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곱할 세율이 주주명부가 아니라 조합 안쪽에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 한 줄 요약 — 손익배분비율이 정해진 조합은 배당의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고, 세금은 조합원 단계로 내려가 계산됩니다. 개인 조합원에게는 15.4%를 떼고 내국법인 조합원에게는 아무것도 떼지 않는데,

전환가액 조정 조항은 정관에 없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 리픽싱이 캡테이블·회계·증여세에 남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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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B 텀시트에 적힌 주당 가격이 지난 라운드의 절반이면, 협상 테이블에서 먼저 움직이는 것은 새 투자자가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시리즈A의 전환비율이다. 같은 다운라운드에서 창업자와 임직원이 잃는 지분은 조정 공식이 풀래칫이냐 가중평균이냐에 따라 10배 가까이 벌어진다. 그런데 그 공식이 투자계약서에만 적혀 있고 정관에 없다면, 회사는 그 계산 결과대로 주식을 발행할 근거가 없다. 💡 한 줄 요약

배당가능이익은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순자산에서 네 번 빼는 계산입니다 — 자기주식 취득도 RCPS 상환도 이 한 숫자에서 막히고, 그해 결산이 모자라면 이사가 부족액을 물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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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통장에 현금 60억이 있고 자본총계는 180억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퇴사한 공동창업자의 주식 3억 원어치를 되사지 못합니다. 상법이 재원으로 인정하는 숫자가 0원이기 때문입니다. 배당가능이익이 얼마냐고 물으면 대부분 재무상태표의 미처분이익잉여금 한 줄을 읽어 주는데, 상법이 요구하는 것은 그 줄을 읽는 게 아니라 순자산에서 네 번 빼는 계산입니다. 💡 한 줄 요약 — 배당가능이익은 재무제표에서 읽는 숫자가

플립하는 순간, 팔지 않은 주식에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 세법이 열어 둔 과세이연 통로는 셋인데 셋 다 ‘내국법인’에서 닫히고, 남는 변수는 주식교환을 언제 하느냐 하나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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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모회사를 세우기로 한 날, 창업자에게 들어온 현금은 0원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세법상 창업자가 자기 주식을 판 날입니다. 시리즈A를 마친 뒤라면 그날의 라운드 단가가 양도가액으로 잡힐 수 있고, 그 세금은 예정신고 기한에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 한 줄 요약 — 플립(해외 본사 이전)은 이민이 아니라 주식의 매매입니다. 한국 세법이 열어 둔 과세이연 통로는 조특법 §38, 조특법

대기업 CVC 투자를 받으면 지분 15%로도 계열회사로 편입됩니다 — 그때 무너지는 건 중소기업기본법상 지위가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위이고, 이쪽에는 5년 졸업유예가 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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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대기업의 CVC가 시드 라운드에 15%로 들어왔습니다. 지분율만 보면 최다출자자는 여전히 창업자이고, 중소기업 확인서도 그대로 나오고, 벤처기업 확인도 유지됩니다. 그런데 다음 해 법인세 신고서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이 25%에서 8%로 떨어집니다. 회사에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 한 줄 요약 — 계열회사 편입은 지분 30%가 아니라 텀시트의 권리 조항으로도 일어납니다. 편입되어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유지됩니다 — 그 요건은

RCPS 상환권은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 우회로인 유상감자를 택하는 순간, 같은 돈이 법인 투자자에게 100% 과세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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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상환권을 행사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발행 후 3년이 지나면 언제든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혀 있고, 회사 통장에는 시리즈B로 들어온 현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상환할 수 없습니다. 현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법이 상환의 재원을 현금이 아니라 이익으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 한 줄 요약 —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해야 합니다(상법 §345①·④). 누적결손이 있는 스타트업은 통장에

IPO 못 하면 되사준다는 주주간계약 풋옵션, 회계는 금융부채로 봅니다 — 그 약속을 회사가 했느냐 대주주가 했느냐로 재무제표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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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시트에 이런 조항이 들어옵니다. “2029년까지 상장하지 못하면 투자자는 보유 주식 전부를 투자원금에 연 8% 복리를 더한 금액으로 매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창업자는 대개 이걸 일어나지 않을 조건으로 읽고 서명합니다. 회계는 서명한 날부터 다르게 읽습니다 — 투자받은 100억원이 자본이 아니라 부채로 앉습니다. 💡 한 줄 요약 — “상장 못 하면 되사준다”는 조항은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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