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와 함께 투자계약서 독소조항을 검토하는 스타트업 대표

투자계약서 독소조항, 스타트업 투자계약서 서명 전 꼭 알아야 할 5가지 함정

투자계약서의 문장 하나가 기업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속에서 대표님의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 바인드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투자계약서 독소조항을 검토하는 스타트업 대표

달콤한 ‘투자 유치 성공’ 소식 뒤에 숨은 것들

드디어 투자자가 우리 회사에 관심을 보이고 ‘투자를 진행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님의 노력과 시간이 결실을 맺은 순간입니다.
하지만 축하 잔을 들기 전, 곧 메일함에 도착할 투자계약서(Term Sheet)를 떠올려야 합니다.

스타트업 투자계약서는 단순한 자금 입금 확인서가 아니라, 회사의 미래 지배구조·대표의 경영 자율성·EXIT 시 지분 배분까지 결정하는 청사진입니다. RCPS, 청산우선권 등 낯선 용어는 ‘투자자 보호’라는 명목 아래 대표의 권리를 제한하는 투자계약서 독소조항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미리 이해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서명 순간부터 회사는 불리한 조건에 묶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표들이 특히 많이 놓치는 5가지 핵심 조항의 의미와 숨은 의도, 그리고 우리 회사에 유리하게 협상하는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1. RCPS(상환전환우선주) – 채권과 주식의 두 얼굴

조항의 의미

RCPS는 투자자가
상환: 채권처럼 원금+이자를 돌려받거나
전환: 보통주로 바꿔 주주가 될 권리를 가진 주식입니다.

즉, 투자자가 일정 조건 하에 ①(상환) 빌려준 돈처럼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거나, ②(전환) 보통주로 전환하여 주주가 될 권리를 갖는 주식입니다. 국내 스타트업 투자 표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왜 이 조항을 요구할까?

스타트업 투자는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RCPS는 투자자에게 ‘회사가 잘 안되면 원금이라도 회수(상환권)’하고, ‘회사가 대박 나면 그 과실을 함께 나눌(전환권)’ 수 있는 안전장치를 제공합니다.

대표에게 불리한 조항

‘상환’ 조건이 모호하거나 광범위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회사가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중대한 위반’의 정의가 불분명하면, 투자자는 사소한 문제를 빌미로 갑작스럽게 상환을 요구하며 회사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현금 흐름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이렇게 대응하세요:

  • 상환 사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한정하세요. (‘회사의 파산’, ‘영업 활동의 전부 중단’ 등 회사의 존속이 불가능한 객관적인 사유로 제한)
  • 상환 트리거가 대표의 통제 불가능한 사유가 아닌지 확인하세요. (예: ‘핵심인력 퇴사 시’ -> 이는 대표가 100% 통제하기 어려움)
  • 최초 상환 가능 시점을 최대한 늦추세요. (최소 3년 이상, 회사가 안정기에 접어들 시간을 확보)

2. 청산우선권 – 투자계약서 독소조항 중 대표의 지분을 갉아먹는 조항

조항의 의미

회사가 M&A 되거나 청산될 때, 다른 주주들보다 먼저 투자 원금의 N배수를 회수해 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투자자는 왜 이 조항을 요구할까?

높은 리스크를 감수한 만큼, 최소한의 원금 보장은 받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합리적인 요구입니다. 문제는 ‘몇 배’를, 그리고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있습니다.

대표에게 불리한 조항

바로 ‘참여형(Participating)’과 ‘높은 배수(Multiple)’의 조합입니다. 이는 회사가 얼마의 기업가치(밸류에이션)로 평가받아 M&A 되는가에 따라 창업자의 몫을 크게 좌우합니다.

  • 비참여형 (Non-participating): 투자자가 ‘우선권(예: 1배수)’과 ‘참여(지분율대로 나눠 갖기)’ 중 하나만 선택합니다. 창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 참여형 (Participating): 투자자가 ‘우선권(예: 1배수)’으로 먼저 돈을 받고, 남은 금액에 대해 자신의 지분율만큼 또 배분받습니다.

[실제 계산 예시]
A 대표(지분 70%)가 B 투자자(지분 30%)에게 30억을 투자받고, 100억에 회사를 매각한 경우

  • 1배 비참여형: 투자자가 30억(1배)을 먼저 회수. 남은 70억을 지분율(7:3)대로 나누면 대표 49억, 투자자 21억. 투자자는 둘 중 큰 금액인 30억(지분율대로인 30억과 동일)을 가져갑니다. 대표는 70억을 받습니다.
  • 1배 참여형: 투자자가 30억(1배)을 먼저 회수. 남은 70억을 지분율(7:3)대로 나눠 대표 49억, 투자자 21억. 투자자는 총 30억+21억=51억을, 대표는 49억을 받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이렇게 대응하세요:

  • 1x, Non-participating (1배수, 비참여형)을 강력하게 주장하세요. 이는 현재 국내 스타트업 투자의 가장 표준적이고 합리적인 조건입니다.
  • 만약 투자자가 참여형을 고집한다면, 우선주 배당률(Dividend)을 조정하거나 다른 조항에서 양보를 얻어내는 전략을 사용하세요.

3. 우선매수권 (Right of First Refusal, ROFR) – 우리 회사 지분, 아무에게나 팔 수 없다

조항의 의미

대표이사를 포함한 기존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 할 때, 동일한 조건으로 기존 투자자가 먼저 그 주식을 살 수 있도록 제안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투자자는 왜 이 조항을 요구할까?

신뢰하지 못하는 외부인이 주요 주주로 들어와 경영에 간섭하는 것을 막고, 유망한 회사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대표에게 불리한 조항

이 권리가 ‘모든 주주’에게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절차가 복잡할 경우, 대표의 지분 매각(개인적인 자금 융통)이나 우호적인 신규 투자자 유치를 통한 후속 투자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모든 주주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거나, 단 한 명의 반대로 M&A와 같은 빅딜이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이렇게 대응하세요:

  • 권리 행사 기간을 명확히 하세요. (예: ‘매각 통지 후 15~30일 이내’로 제한)
  • 소규모 지분 이동은 예외로 두세요. (예: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 거래에는 적용하지 않음)
  • 가족 간 증여 등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는 적용 예외로 둘 것을 협상하세요.

4. 보호조항 (Protective Provisions) – 대표의 경영 자율성을 묶는 족쇄

조항의 의미

회사가 특정 중요 의사결정을 할 때, 반드시 투자자(또는 투자자가 지정한 이사)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투자자는 왜 이 조항을 요구할까?

창업자가 회사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거나, 무리한 투자/대출로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등 독단적인 경영 판단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대표에게 불리한 조항

동의가 필요한 항목이 너무 포괄적이고, 금액 기준이 낮을 때입니다. ‘신규 채용’,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 체결’, ‘자산 처분’ 등 모든 일상적인 경영 활동에 투자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의사결정 속도는 현저히 느려지고,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이렇게 대응하세요:

  • 동의가 필요한 항목을 최소화하세요. (정관 변경, 신주 발행, M&A, 해산 등 정말 중요한 사안으로 한정)
  • ‘금액 기준’을 현실적으로 설정하세요. 예를 들어, ‘1억 원 이상의 부채 발생’처럼 회사의 규모와 자금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점을 제시하여, 그 이하의 의사결정은 대표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5. 투자금 선행 조건 (Conditions Precedent) – 계약서에 도장 찍었는데, 돈이 안 들어온다?

조항의 의미

투자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명시된 특정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실제로 투자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입니다.

투자자는 왜 이 조항을 요구할까?

계약 체결 후 투자금 납입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리스크(예: 대표의 법적 분쟁 발생, 회사의 우발 부채 발견 등)를 마지막까지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대표에게 불리한 조항

달성하기 어렵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조건이 포함될 경우, 자금 조달 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의 특정 사업 승인 완료’, ‘제3자와의 소송 종결’ 등 대표의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조건이 있다면, 투자금은 무기한 묶여있을 수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이렇게 대응하세요:

  • 선행 조건을 최소화하고, 대표가 직접 통제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하세요.
  • 각 조건의 이행 주체와 기한을 명확히 하세요.
  •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금 납입일’을 특정 날짜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선행조건 충족 후 O일 이내’ 와 같이 모호한 표현은 피하세요)

투자계약서는 ‘협상’의 대상이지, ‘통보’가 아닙니다

투자계약서의 수많은 법률 용어 앞에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모든 조항은 각자의 논리가 있으며, 그 논리를 이해하면 충분히 협상할 수 있습니다. 투자 유치는 단순히 돈을 받는 행위가 아니라, 회사의 미래를 함께할 파트너를 들이는 과정입니다. 건강한 파트너십은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살펴본 5가지 조항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단어 하나, 문구 한 줄이 미래에 수억, 수십억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좋은 게 좋은 거겠지’라는 생각으로 전문가의 검토 없이 서명하는 것입니다.

바인드 회계세무는 단순한 기장 대리를 넘어, 대표님의 가장 든든한 파이낸스 파트너가 되어 드립니다.
투자계약서 조항별 유불리 분석 및 독소조항 검토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우리 회사 밸류에이션 산정
투자자 설득을 위한 협상 전략 및 논리 개발 지원

지금 바로, 대표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세요.

그 계약서에, 대표님의 미래가 걸려있습니다

RCPS, 청산우선권, 보호조항…
오늘 살펴본 내용만으로도 투자계약서가 얼마나 복잡하고 중요한지 아셨을 겁니다.

바인드는 단순한 세무 기장을 넘어,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에 필수적인 투자 유치 전략, 계약서 유불리 검토, 기업가치(밸류에이션) 산정, 지분 구조 설계까지 함께 고민하는 금융/법률 전략 파트너입니다.

숫자 뒤에 숨은 법률 리스크까지 파악하여 대표님이 사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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