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세금에 전략을 입힙니다.
창업기업 조세감면부터 절세 전략까지,
대표님의 든든한 파트너 바인드입니다.

창업기업 조세감면, 5년간 최대 100% 세금 감면받는 법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대표님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단연 ‘세금’일 것입니다. 특히 초기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에게 법인세나 소득세 부담은 더욱 크게 다가오죠.
바로 이런 대표님들을 위해 정부가 파격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조건만 충족하면 무려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지금부터 완벽하게 알려드립니다.
창업기업 세액감면, 도대체 어떤 혜택인가요?
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입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잠시 잊고 핵심만 기억하세요. 국가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의 초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여줄 테니,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데 집중하세요!”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 감면 대상: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창업 기업 (개인/법인)
- 감면 기간: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익)이 발생한 해부터 총 5년간
- 감면 세금: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예를 들어, 창업 후 2년간은 적자였다가 3년 차에 처음으로 1억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면, 바로 이 3년 차부터 7년 차까지 총 5년간 세금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감면율: 누가,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세금 감면율은 창업자의 나이와 창업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만 34세 이하 청년 창업가에게는 압도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 구분 | 창업 지역 | 청년 창업 (만 15~34세) | 일반 창업 |
|---|---|---|---|
| 파격 혜택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 5년간 100% 감면 | 5년간 50% 감면 |
| 기본 혜택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 5년간 50% 감면 | 감면 혜택 없음 |
실제 적용 사례: 1억 원을 아낀 A 대표 vs 5천만 원을 아낀 B 대표
사례 1) 청년 A 대표 (만 29세)
- 창업 지역: 부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 업종: 제조업
- 연간 과세소득: 2억 원 발생
- 절세 효과:
- 매년 납부할 총 세금(법인세+지방소득세): 2억 원 × 9.9% = 1,980만 원
- 5년간 총 절세액: 1,980만 원 × 5년 = 9,900만 원
- 결과: 약 1억 원의 세금을 절약하여 신규 설비 투자 자금으로 활용!
사례 2) 청년 B 대표 (만 32세)
- 창업 지역: 서울 강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 업종: IT 서비스업
- 연간 과세소득: 2억 원 발생
- 절세 효과:
- 50% 감면 적용 → 5년간 약 4,950만 원 절세
- 결과: 초기 2년간의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1명의 인건비를 충당하는 효과!
이처럼 동일한 청년 창업가라도 창업 지역에 따라 절세 효과가 두 배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쉽지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3가지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매년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에 ‘세액감면신청서’ 한 장만 추가로 제출하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간단한 절차만 믿고 아래의 핵심 요건들을 놓쳐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3가지를 미리 확인하고 똑똑하게 혜택을 챙기세요.
1. ‘진짜 창업’이 아니면 안 돼요!
세법에서 인정하는 ‘창업’의 범위는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아래 경우는 아쉽게도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존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
-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의 동질성 유지)
- 폐업 후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2. 감면 제외 업종을 꼭 확인하세요!
아쉽게도 모든 업종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니 사업자등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소비성 서비스업: 유흥주점업, 호텔 및 여관업 등
- 전문직 서비스업: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의사, 약사 등
- 기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
3. 감면받고 끝?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은 5년 내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 운영 중에 특정 조건을 위반하면, 그 시점부터 남은 기간 동안의 세액 감면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아래 두 가지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 창업자의 지위 변경: 창업 당시 창업자였던 대표님이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가 아니게 되는 경우, 그 시점부터 감면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100% 감면을 받던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 이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아는 만큼 성장하는 똑똑한 절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법인세와 소득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그야말로 ‘아는 사람만 챙겨가는’ 강력한 혜택입니다. 초기 5년간 아낀 세금은 신규 인력 채용, 마케팅 비용, 기술 개발 등 회사의 성장을 위해 고스란히 재투자할 수 있는 소중한 자금줄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창업 지역, 업종, 대표자 지위 등 꼼꼼히 따져봐야 할 요건이 많고, 자칫 잘못 해석하여 신청했다가 나중에 감면이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세법은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창업 시점의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