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숫자에 전략을 입힙니다.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시대,
대표님의 안전한 대안을 제시하는 파트너 바인드입니다.

“재무제표 좀 써주세요” 대표님, 이제 그 한마디가 ‘과징금’으로 돌아옵니다.
“외부감사 시즌마다 골치 아픈 재무제표, 그냥 회계사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면 안 되나?”
많은 대표님들이 한 번쯤 해보셨을 생각입니다. 특히 내부 회계 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에게 재무제표 작성은 늘 큰 부담이었으니까요. 과거에는 이런 요청이 편의상, 관행처럼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7월 31일부로 이 ‘관행’은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바로 지난 8월 1일, 금융감독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회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양정기준(제재 기준)’을 명문화했다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원문 보기
‘제재 기준 명문화’,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전에도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였지만, 이제는 “어떤 경우에, 어느 수준으로 제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집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제재의 일관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칼을 빼든 것으로, 더 이상 “몰랐다”거나 “다들 그렇게 한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잠깐의 편의를 위해 회사가 감수해야 할 리스크는 다음과 같이 명확해졌습니다.
“잠깐 편하자고 맡겼다가” 회사 전체가 회계 리스크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유일한 대안: 회계자문 (PA) 서비스
그렇다고 당장 내부 회계팀을 꾸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외부감사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해답은 외부감사와는 독립된 회계 전문가에게 ‘재무제표 작성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저희 바인드회계세무에서는 이를 PA(Private Accounting)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가치를 드립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이번 발표는 명확한 시그널입니다. “외부감사인이 대신 해주는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지금 당장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를 점검해보세요. 어제의 관행이 내일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바인드회계세무의 PA 서비스가 가장 안전하고 합법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